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41
발령일: 2025년 10월 28일
시행일: 2025년 10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연구과제"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소관 연구업무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사업적 성격의 과제를 포함한다.
2. "정책연구과제"는 문화유산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3. "위탁연구과제"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소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구과제이다. 위탁연구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수탁연구과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수탁연구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5. "예비연구과제"는 일반/정책연구과제 중 연구원의 환경 변화 대비, 선도적 과제 발굴,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6. "공동연구과제"는 일반/정책연구과제 중 연구원 내 부서 간 협력을 비롯하여, 외부의 국내외 기관 및 학회, 연구자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제이다.
제3조(과제의 수탁수행) 수탁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담당 인력 상황, 당해 연도 추진 가능 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4조(중ㆍ장기 계획 수립) ① 연구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중ㆍ장기 연구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2. 국내외 환경 분석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4. 그 밖에 연구과제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각 실 및 지방연구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연구과제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2장 연구과제 심의ㆍ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제4조의2(심의ㆍ조정 기구의 설치)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조정위원회와 연구과제기획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연구과제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과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중ㆍ장기계획
2. 연구과제 수행 우선순위 조정
3. 연구과제의 중단 및 폐지
4. 전년도 연구과제 평가결과 및 당해 연도 연구과제 계획 확정
5.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지정 및 변경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하로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한다.
⑦ 조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과제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과제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계획서
2.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서
3. 긴급 수요 연구과제 계획서
4. 당해 연도 연구과제 계획서의 변경
② 기획위원회 위원은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부서별 5명 이하로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각 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각 부서의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한다.
⑦ 기획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제3장 연구과제의 선정 및 추진
제8조(연구과제 수요조사)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원을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과제 선정) ① 연구기획과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과제에 대한 기획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 및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의 결과와 함께 당해 연도 수요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긴급수요과제의 선정 및 심의) ① 연구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시달한 경우 긴급수요과제 추진을 지시하고 연구과제 책임자를 정한다.
② 긴급수요과제의 해당 부서장은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계획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과제 확정) ①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신규과제 중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는 익익년(翌翌年)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한 과제 추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반영 여부는 연구원장이 결정한다.
② 예비연구과제와 연구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심의과정 없이 즉시 반영될 수 있다.
③ 중장기 계획상 연속과제는 차년도 과제에 반영한다. 단 연구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로 결정된 과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④ 차년도 연구과제 계획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제계획서의 제출) 연구원 각 부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신규 및 계속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과제계획서를 작성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계획서 및 성과물 등록) ①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과제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과제계획서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과제의 성과물의 발생 시마다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상반기 진도보고서 등록)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반기 연구결과 및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보고서 등록)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5천만원 이하의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 등록을 제외한다.
제15조(연구과제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확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기획과에 별지 제12호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 및 과제명의 변경
2. 연구과제의 통합, 분할 등의 추진 방식의 변경
3. 연구기간 단축종결 및 연장 등의 변경
4. 단, 인사발령으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변경 승인 후 연구기획과 담당자에게 연구과제 변경사항의 시스템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과제 평가
제16조(평가계획 수립)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과제 평가(이하 "과제평가"라고 한다)를 위해 매년 평가대상 연구과제 선정, 평가단 구성방법, 평가방법, 우수과제 선발ㆍ포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7조(평가대상 및 내용) ① 과제평가의 대상은 일반 경상적 사업을 제외한 일반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평가대상과 방법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시 선정한다.
② 제10조 4항의 차년도 과제확정을 위해 당해 연도 과제의 평가 시, 해당과제의 폐지 등 차년도 계속추진 여부, 예산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자료 제출) ① 전 부서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들과 연구기획과장은 평가 심의자료 외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외부평가단의 평가위원들은 연구기획과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과제평가단)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를 위하여 전공분야와 경력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전략목표평가단과 성과평가단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전략목표평가단: 문화유산분야 이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2. 성과평가단: 분야별 또는 부서별 9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위원을 우선 위촉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과 평가 대상 연구책임자에게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피평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과제 평가) ① 연구기획과장은 제19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연도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며, 온라인 또는 발표평가로 수행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중치는 과제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결정한다.
③ 연구과제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④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각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정량평가에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는 집계에서 제외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하점수가 각각 복수로 나올 때에는 각각 하나씩의 점수만 제외한다. 단,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⑤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과제별 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결과보고) 연구기획과장은 과제평가 후 10일 이내 평가단에서 작성ㆍ제출한 평가서를 종합하여 과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 활용) ① 연구과제 평가결과는 연구자에 대한 성과보상과 근무성적 평가 등에 반영하되, 반영방법ㆍ반영비율 등 반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원장은 제21조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중단 및 폐지 등의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연구과제 평가결과와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과제 계획서 수정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④ 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수행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책건의서를 국가유산청 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 연구과제 평가결과 우수과제 및 관련부서 또는 우수 논문ㆍ저서 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과제의 중단 및 폐지) ① 연구원장은 과제 평가 등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를 중단 혹은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중단ㆍ폐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책임자의 장기출장 및 파견,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과제평가 결과, 폐지 또는 중단 등의 의견이 내려진 경우
3.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조정위원회에서 폐지 또는 중단을 의결한 경우
제5장 공동연구과제
제24조(예산지원) 연구원장은 제2조 제6항의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체결) ①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국내외 기관 및 학회의 경우「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ㆍ협력 협약체결 지침」에 따른 협약체결절차를 이행하고, 개인 연구자의 경우 별도의 개별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목적
2. 연구 기간
3. 연구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교류에 관한 사항
6.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협약위반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26조(공동연구 대상) 공동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ㆍ내외 소재 유적 및 문화유산 연구 등
2. 국ㆍ내외 첨단 문화유산 보존과학기술의 도입 및 연구원 문화유산 보존과학 기술의 국ㆍ내외 이전 등을 위한 연구
3.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관련 연구
제6장 연구성과 활용
제27조(연구성과의 소유)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 등의 권리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를 통해 발생된 연구성과는 협약 체결시 명기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연구성과의 관리) ① 연구성과의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② 연구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발명진흥법」 또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지원의 범위는 저작권ㆍ지식재산권ㆍ연구성과의 대외발표로 제한하며, 이 때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활동 지원의 대상은 연구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연구원)에 한한다.
④ 연구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간행에 필요한 발간비 등
2.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비용
3.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등
4.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등
5. 단,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
⑤ 소속직원은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을 제출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논문에 사사(謝辭)를 표기하여야 한다. 학술발표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장 보 안
제30조(과제의 보안)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성과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보안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
2. 연구과제 중간 결과 또는 내용의 사전 유출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시킬 우려가 큰 연구과제
3. 연구결과의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가 이익에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연구과제
②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보안지정에 따른 조치) ① 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2.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연구자는 연구과제와 관련한 제반활동 중 연구부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때의 검증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