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처분율 나.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률 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 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 7. "순환자원 인정량"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한 양은 제외한다. 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 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 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자) ① 이 고시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과관리대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성과관리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 2.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 4. 법 제15조제6항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 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5.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4.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5.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6.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7.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이의신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2. 법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의신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3.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의 접수 4.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선정ㆍ공고 5. 제19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6. 제29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 및 실적 확인 7.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관리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순환경제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순환경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성과관리대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제5조(자료조사 협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라 한다)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순환경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6조(대상사업자 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년 6월 1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근거하여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자의 선정ㆍ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명단을 공고할 때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체명, 소재지, 업종,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업종 및 폐기물 배출 실적 등의 오류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성과관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순환경제정보체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①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ㆍ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변경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3.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실적자료 제출)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공고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순환경제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자가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자료 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실적자료의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2.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비율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의 실적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자료의 오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오류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 2. 다음연도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 3. 별표 2에 따라 설정된 업종별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안 4.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목표설정 이의신청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수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순환경제 목표의 재설정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 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 5.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 목표 이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이행계획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목표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정ㆍ보완한 목표 이행계획서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이행실적 제출)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순환경제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실적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별표 1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 방법 준수여부 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이행실적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실적 평가) ① 공단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대비 달성도 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3. 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4.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률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순환경제 목표 이행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행명령대상자에게 순환경제 목표 미달 부분을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순환경제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 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22조(기술진단ㆍ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성과관리대상자 중 순환경제 목표 미이행 정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이하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2. 배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처리 실태 3. 사업장 소재지 주변 재활용여건 4. 그 밖에 기술진단ㆍ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 조사,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연도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 ① 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초과이행실적을 다음연도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도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이행노력도 3. 폐기물 감량계획 이행실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 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3.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ㆍ지도 비용의 우선지원 4.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제27조(우수사례 전파 등) 공단 이사장은 순환경제정보체계 등을 이용하여 제25조에 따른 순환경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적용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순환경제정보체계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실적자료의 제출 3.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계획서의 제출 4.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실적의 제출 5. 제21조에 따른 이행명령 미이행자의 공고 6. 기타 순환경제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등) 공단 이사장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자 조사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처리결과 통보 3.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 확인 4.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 5.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의신청 심사 6. 제14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7. 제1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검토ㆍ확인 8. 제18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확인 9. 제22조에 따른 기술진단 지도 제30조(과태료 부과요청)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31조(세부운영지침) 공단 이사장은 대상사업자 선정ㆍ공고,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