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촉진지원센터"란 법 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을 말한다.
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한다)
2. 그 밖에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시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이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및 조사ㆍ연구 인력 현황
2.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
2. 참여 인력 및 조직ㆍ시설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3. 운영 계획 등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센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순환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지원
5.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협의) ①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순환 관련 분야 전문기관
②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업무의 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5조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