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목표관리(이하 "목표관리"라 한다)"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일정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과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헌법기관등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건축물,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등을 말한다.
7. "기준배출량"이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이행연도"란 공공부문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시하는 1년 단위의 기간으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9. "공공부문 공동이행"이란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부문 기관 간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이란 공공부문이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을 말한다.
11. "감축사업등록부"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등록, 감축실적 검ㆍ인증 및 사용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2. "사업시작일"이란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감축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13. "사업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실적인증이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14. "수행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실제 감축량이 발생한 기간을 의미한다.
15. "감축실적 사용"이란 공공부문의 장이 외부감축 인증실적을 이행실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증된 감축실적 누적량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법에 따른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을 위한 지침의 제ㆍ개정과 운영
2.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검토
3.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개선ㆍ보완 요청
4.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에 대한 총괄ㆍ조정
5.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결과 보고
6.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공개
7. 공공부문의 공동이행 승인 및 실적 인증
8. 공공부문의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평가ㆍ승인 및 실적 검ㆍ인증
9.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공동 검토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③ 공공기관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주체로서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축 목표 개선ㆍ보완 요구에 대한 이행
4. 이행실적 제출 및 공개
5.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
④ 헌법기관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주체로서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통보
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
3. 이행실적 통보 및 공개
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부문이 제출 및 통보한 감축 목표와 이행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목표관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검토
2.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
3. 공공부문의 공동이행 승인 및 실적 인증
4. 공공부문의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평가ㆍ승인 및 실적 검ㆍ인증
5.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ㆍ운영
6. 기타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각 부처의 소속ㆍ산하기관은 자체 생산하거나 관리 중인 건물 및 차량 관련 정보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 목표관리 및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에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공공부문의 장은 소속ㆍ산하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목표관리 대상기관 및 시설
제6조(대상기관 및 특례) ①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기관은 공공기관등과 헌법기관등으로 하고, 소속기관(지사, 지부, 사업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는 대상기관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대상시설 및 산정방법) ① 공공부문은 배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설단위로 산정하여 제20조의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목표관리 대상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으로 하고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④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또한 동일 부지 내 건물, 인접한 건물, 연접한 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⑤ 차량의 경우 동일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동일연료를 사용하는 복수의 차량을 하나의 차량으로 볼 수 있다.
제8조(합동청사 등의 특례) ① 정부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시설로 보며 해당 청사에 입주한 공공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 건물 부분을 포함한다.
②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공공부문은 정부합동청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관리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부문이 민간건물 일부를 구분소유 또는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입주한 공공부문의 시설로 본다.
제9조(대상시설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목표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4.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5.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시설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11. 국가 안보ㆍ국방과 직결되는 시설
12.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13. 산불진화차량,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도주자 체포 또는 수용자보호관찰 대상자 호송ㆍ경비용도 차량, 장애인 전용 복지ㆍ재활차량 및 국방ㆍ군사 활동 용도의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시설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와 제20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시설의 감축실적은 제6조에 따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감축실적이 우수한 시설의 경우에는 포상ㆍ표창을 할 수 있다.
제3장 감축 목표 설정 및 검토
제10조 삭제
제11조(기준배출량) ① 공공부문의 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한다.
제12조(목표설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에 해당연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배출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헌법기관등의 장은 다음 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감축 목표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감축 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축 목표의 개선 및 보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검토결과, 감축 목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청받은 공공부문의 장은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축 목표를 개선ㆍ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과제, 관리방안 및 재원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제4장 이행실적 관리
제18조(이행실적 관리)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실태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추진상황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미흡사실을 통보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요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행실적 작성 및 검토
제20조(이행실적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감축목표 달성 이행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도
2. 이행연도의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3. 연료 구입서류, 가스ㆍ전력 사용고지서 등의 근거자료와 세부 산출내역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자연재해, 개선공사 등에 따라 이행연도 중 불가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제외하고 이행연도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도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헌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2항까지를 준용하여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행실적 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이행실적의 적절성,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공공부문의 장은 이행실적을 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감축실적, 제27조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제30조에 따른 국민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차감한 이행실적량과 제12조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대비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 시 대상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배출허용량 조정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1. 대상기관ㆍ시설의 신ㆍ증설ㆍ폐쇄가 발생한 경우
2. 조직통폐합 등 조직변경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
3. 배출허용량 산정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매년 5월 15일까지 공공부문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행실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부문의 장에게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중복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실적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검토결과 사후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보고서 결과에 따라 연도별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개선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흡기관 중 기준배출량이 200톤CO2eq 미만인 기관은 개선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공동이행 및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추진
제23조(공공부문 공동이행 추진) ① 공동이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공동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이행을 수행한 공공부문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동이행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20조의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이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이행실적을 확정ㆍ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공동이행실적은 해당 공공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 및 등록) ① 공공부문의 장은 별표 6에 수록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량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감축활동별 감축량 산정시 최종 감축량은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는 버림 하는 것을 의미한다)로 산정한다.
⑤ 과거 준공된 사업의 등록대상은 파리협정이 개시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사업으로 한다.
⑥ 사업기간은 사업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하여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설폐쇄, 용량 및 위치, 사업기간 등 감축사업등록부의 등록신청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기간을 갱신하여 연장하는 경우, 외부감축사업 사업기간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갱신 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절차는 제24조에서 제2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5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승인한다.
1.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2.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량화가 가능한지 여부
3. 사업 시작일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제도 시행일 이후이며, 사업이 타 사업 및 타제도의 외부감축사업으로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여부
4.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청기관의 경제적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제24조 제7항에 따른 사업기간 갱신을 신청한 경우, 해당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승인한다.
1. 등록된 외부감축사업에서 적용된 승인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
2. 등록된 외부감축사업에 기존 자료 및 변수들의 유효성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의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10월 31일에 승인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감축사업등록부에 등록ㆍ관리하고,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 갱신이 승인된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감축사업등록부에 변경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 신청) ① 공공부문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시행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자가 산정방법론에 따라 작성한 감축량 산정결과
2. 기관간 협약 등 감축실적 배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검ㆍ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은 사업기간 종료연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27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검ㆍ인증 및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축실적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축실적은 기존 감축실적에 누적하고, 당해 연도의 이행실적부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외부감축실적의 사용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부문이 설정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④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감축실적 사용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 받은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한도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이행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추가 및 삭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 별표 7의 감축량 산정 방법론에 감축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축사업의 추가 또는 삭제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감축사업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사업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축사업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변경)신청서 및 승인서
2. 감축실적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3.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신청서
4.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갱신 신청서 및 승인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7장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
제30조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용) ①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제 포함, 이하 "탄소포인트제")의 감축실적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한다.
1. 감축실적은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산정대상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감축실적은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3.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감축사업과 탄소포인트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하나의 실적만을 활용해야 한다.
4. 감축실적 사용한도는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의 100 분의 10 이내로 한다.
② 매년 발생한 감축실적은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만1년 기간의 실적을 공공부문의 목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이를 이행실적에 반영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감축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만, 2개 이상 기관의 공동참여 감축실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관간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 ① 공공부문의 장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경우 또는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용실적은 해당연도에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등록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감축사업 및 다른 사업에 실적을 사용한 경우 중복 사용할 수 없다.
3.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의 사용한도는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은 이를 이행실적에 반영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평가결과의 공표 및 교육
제32조(평가결과의 공표 등) ① 공공부문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결과를 센터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하고,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는 포상ㆍ표창을 할 수 있다.
제33조(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담당자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담당자와 감축 미흡기관의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4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