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파리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
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 등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
4.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파리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게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반조성사업"이란 방법론 제ㆍ개정,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공적개발원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직접수행사업"이란 위탁ㆍ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직접수행 또는 주관기업이 되어 공동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탁ㆍ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8조제1항 및 제74조제2항 제8호부터 제11호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 "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ㆍ전담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국제감축사업 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조건) ①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ㆍ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지원사업 지원범위 :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위탁ㆍ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구매사업 지원범위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ㆍ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4. 기반조성사업 지원범위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기반조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며, 경비는 국내ㆍ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설비구매, 설치비용 등 직접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과 다른 지원조건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ㆍ전담기관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국제감축사업 위탁ㆍ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한다.
1.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ㆍ감독
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3. 직접수행사업의 계획 수립ㆍ변경 및 추진
4. 기추진ㆍ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
5. 국제감축실적의 감축목표 활용 기여
6.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8.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승인ㆍ개정ㆍ개발 지원
9.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 및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10.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
11. 신규 국제감축사업 개발 및 기업교육ㆍ홍보 운영
12. 기후변화 양자 협정 체결 업무 지원
13.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한국수자원공사 및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직접수행사업의 계획 수립ㆍ변경 및 추진
3. 기추진ㆍ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
4. 국제감축실적의 감축목표 활용 기여
5. 전담기관 내부규정(기술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 참여기업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승인ㆍ개정ㆍ개발 지원
7.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
8. 신규 국제감축사업 개발 및 기업교육ㆍ홍보 운영
9. 국제감축사업 양자협정 체결업무 지원
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전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ㆍ조정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수행사업의 경우 직접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보고받아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확정) ①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ㆍ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국제감축사업의 차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 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차년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공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위탁ㆍ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요
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
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
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ㆍ양도, 지원조건 등
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위탁ㆍ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21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제11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등)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등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으로 정하며, 위탁ㆍ 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급된 국제감축 실적 내역을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 위탁ㆍ전담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전담기관 내부규정(기술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 참여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6조제1항제6호 또는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의결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ㆍ평가ㆍ선정(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
2. 온실가스 감축 기술 검토ㆍ선정
3.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4.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정부지원금 환수ㆍ관리 및 환수액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제감축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탁ㆍ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검토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2명 이상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담당
나. 위탁ㆍ전담기관 담당
2. 위촉직 : 심의ㆍ검토대상 과제의 기술ㆍ법률ㆍ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의결한다.
1. 위탁ㆍ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직접수행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의 검토ㆍ평가ㆍ선정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정족수) 제13조의 심의위원회 및 제14조의 검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1/2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내용의 누설금지) 심의ㆍ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검토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① 위탁ㆍ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문에 대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있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