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 제품ㆍ설비"란 품질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ㆍ설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품질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품질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말한다. 4. "심의위원회"란「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인증기준 확인ㆍ폐지ㆍ제정ㆍ개정 등의 인증기준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나. 인증심의위원회: 신청인이 신청한 물순환 제품ㆍ설비의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 다. 기타 심의위원회: 가목에서 나목까지의 심의 외 인증기관의 장이 품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2장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제3조(인증 대상 및 기준 등)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및 반려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품질인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현장심사 기준 및 방법) ①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ㆍ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항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심사 항목 일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인증서, 공장심사보고서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 ①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시험은 현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조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품질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제품ㆍ설비에만 적용되는 시험방법과 인증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ㆍ설비와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ㆍ설비별 인증기준에 따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ㆍ설비가 2종 이상의 물순환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에 걸쳐 있거나, 물순환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기능으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품질시험이 불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ㆍ설비가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품질시험 항목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시험방법과 기준이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항목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ㆍ검사 기관)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ㆍ검사기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ㆍ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인증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ㆍ검사기관은 인증기관의 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기관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대하여 인증기관 업무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현장심사와 품질시험이 완료된 경우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생산ㆍ유통 등에 대한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2. 그 밖에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나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관리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인증과 동일한 제품ㆍ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연장되는 인증기간은 기존 인증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보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현황 2.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3. 그 밖에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세부운영지침)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업무규정을 따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