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01 발령일: 2025년 10월 10일 시행일: 2025년 10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를 경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여 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란계 농장"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산란계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종계업의 허가를 받아 산란계 번식용 씨알을 생산하는 농장을 말한다. 다만, 종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 또는 연접한 장소에서 부화업의 허가를 받아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방역기준"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평가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말한다. 5. "산란계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이란 산란계 농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을 준수하고 농장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단방역 프로그램(이하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산란계 농장의 가축 소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방역기준 유형의 평가 등) 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고자 하거나 재평가 또는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서가 허위로 표시 되어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즉시 접수를 반려하고 재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기관장은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2를 포함한다)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과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평가 완료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장은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이하 "결과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방역기준 유형의 재평가 등)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결과서에 이의가 있거나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 상 부적합한 항목을 보완한 경우 신청인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3일 이내에 재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평가기관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장은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재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과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재평가 완료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장은 재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시 발급한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되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의 유효기간 동안 산란계 농장이 발급받은 결과서의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실 또는 발급된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재평가를 평가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결과서의 재발급 등)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결과서가 분실ㆍ훼손되어 결과서의 재발급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결과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③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반납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반납할 수 있으며, 결과서를 반납하여 관리기관장이 접수한 시점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결과서 반납을 접수한 관리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살처분 제외 신청 등)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따른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종전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된 경우 관리기관장이 결과서를 다시 발급한 시점부터 종전 확인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결과서를 다시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다. ⑤ 관리기관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ㆍ장비ㆍ차량ㆍ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로 살처분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 ①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의 살처분 제외 선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급한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ㆍ장비ㆍ차량ㆍ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로 살처분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 및 제7조ㆍ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주의’ 단계인 경우에는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하 "특별방역대책기간"이라 한다) 중 발급된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 ‘나’ 유형에 한하여 결과서를 발급받은 이후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2년 연속 동일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결과서를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제11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에 대한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는지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ㆍ제3항의 절차에 따라 확인서 발급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삭제 제11조(방역기준 유형별 방역조치 차등 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장은 법 제17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방역기준 유형별로 조치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 또는 평가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과서를 발급받은 농장이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운영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차등 적용을 취소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장에게 차등 적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삭제 제12조(평가단 구성 및 평가사 지정 등) ① 평가기관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사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가축방역 또는 축산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해당 기관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이론 및 현장실습을 포함한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금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가금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또는 검출 상황과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대한 살처분 범위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장은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