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측정분석정보"란 법 제18조의5제2항의 각호를 말한다.
3. "측정대행업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5.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시스템을 이용하는 측정대행업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8. "위치정보"란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의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 관한 정보로서 시료 채취지점 위치를 말한다.
9. "대표계정"이란 측정대행업자의 관리 계정으로 1개의 계정에만 부여되며, 제6조의 정보입력을 총괄하고 기술인력 계정 등 하위계정을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3조(시스템 관리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
2. 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대책 수립
3. 시스템 계정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
4.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
5.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제공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을 맡은 자는 제1항의 각호의 업무 중 그 범위를 정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스템 주소) 시스템의 접속주소는 "https://측정인.kr"로 하고 그 명칭은 "측정인"으로 하며, 추가로 시스템 접속주소 및 시스템 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가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5조(주요업무) ① 행정기관의 시스템 사용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 확인
2. 법 제16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 계약체결 사실 통보서 확인
3. 법 제28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분석 정보 등 확인
②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시스템 사용 주요업무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고
제6조(측정대행업자 입력정보) ① 측정대행업자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 측정분석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는 별표 2와 같다.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는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측정대행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나. 과업 계획서(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측정대행업 등록정보(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기술능력
다. 시설 및 장비
②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중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스템에 계약 정보를 수정하고 변경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제7조(측정대행계약정보 검토) 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제5조제2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사항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을 반영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eco-measure@keco.or.kr)로 제출하고, 시스템 정상 복구 후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3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제8조(계정관리) ① 사용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권한을 승인 또는 확인받아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 방법 등을 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신청서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정보가 미비한 경우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내 계정 해지 신청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이를 검토 후 계정 삭제 등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가 확인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계정 삭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보안을 위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접속기록이 없는 계정에 대해 휴면계정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⑤ 측정대행업자가 대표계정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권한을 승인받은 후 제6조제1항제4호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측정대행업체 정보를 대표계정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성명
2. 주소
3.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전자우편(e-mail) 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시료채취시 위치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탈퇴 후 3년, 위치정보는 5년으로 한다.
제10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시스템에 수집ㆍ저장된 측정분석정보 등은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측정분석자료의 보안유지를 위해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호 정보의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자료 유출 방지, 미승인자 접근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
2. 사용자의 자료 열람 범위 설정
3. 계정 보안 조치 현황
4.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
③ 시스템 관리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정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의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