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분야 공법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보유자"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3. "협약"이란 신기술보유자와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공사에 참여하려는 자 간에 체결한 환경신기술 사용 계약을 말한다.
4. "신기술협약자"란 신기술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
2.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을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
3. 해당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
② 환경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보유자(신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 ① 환경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신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서
3.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
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② 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보유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약증명서의 발급)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4조에 따라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등) ① 환경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5조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신기술보유자는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술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분쟁해결) 환경신기술 사용에 관한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8조(협약증명서 발급실적) 기술원장은 반기별로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