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427967"> </img> 제3조(수수료 납부기한)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의한 수수료를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반환)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 2.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 3. 시행규칙 별표1 비고2에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3,449,000원)를 반환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