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93
발령일: 2025년 10월 16일
시행일: 2025년 10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산림청장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이나 현상의 속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
3.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
4. "보고통계"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5.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6.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산림청의 각 과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7. "통계총괄부서의 장"이란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9. "통계 종사자"란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산림청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통계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체계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통계책임관으로 기획조정관을 지정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1. 통계의 기획ㆍ작성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공표 및 변경ㆍ중지ㆍ폐지에 관한 사항
4.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5. 통계관련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
6. 통계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7.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ㆍ과별 주무부서의 장, 통계작성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통계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작성주체ㆍ개발ㆍ변경ㆍ공표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과 주무부서의 주무업무 담당 및 통계작성부서의 소관통계담당,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⑧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산림통계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의4에 의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산림통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산림정책의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ㆍ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통계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기반정책평가) ①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3.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통계의 개발 및 개선 계획
②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그 평가 결과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교육)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통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교육수요를 판단하여 소속교육기관에 통계교육 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 소속 교육기관과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담당자지정)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계담당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제10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신규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대하여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등) ①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기 10일 전까지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계명칭, 통계종류,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주기, 분류체계 등 제1항의 각 서식을 사용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실 및 정보자료에 의거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 및 집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표 작성)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표준화된 분류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3. 통계표의 기초자료 수집과정, 경로 및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5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 공표를 위해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작성결과를 등록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 매년 3.31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 매년 12.31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자료 중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통계의 작성ㆍ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간행물 발간) ① 통계책임관은 매년 임업통계연보를 발간한다.
② 통계책임관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중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산림청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간행물 발간한 때에는 간행물 자료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통계의 제공 및 관리
제19조(통계데이터베이스구축ㆍ운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소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②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별ㆍ성별ㆍ연령별 등 표준화된 분류코드로 작성한다.
③ 통계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통계설명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산림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 시켜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 ① 학술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의 제공은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⑤ 통계자료의 제공은 열람, 복사물, 전자문서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열람 및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⑥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⑦ 통계작성부서는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통계의 활용)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가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 관련기관, 정책고객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제22조(통계사무의 평가) ① 통계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사무 처리현황(통계자료 입력 및 관리, 자체품질진단 포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사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