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소관부처: 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가점 부여기준)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 외의 다른 규정(법령ㆍ예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입찰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과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입찰가점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