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른 센터나 그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2장 센터의 지정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센터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분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센터가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와 현판을 반납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분야에 대한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서의 제출) ①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센터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그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이하 "3년간업무계획서"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이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② 주관기관이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ㆍ협력수행 계획을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주관기관에 요구하거나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단은 심사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기후대기연구부의 장이 되고, 단장은 위원으로서 심사할 수 없다. 다만, 심사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단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⑦ 단장과 위원은 본인이나 다른 위원 또는 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에 참여한 제3항제3호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 ① 센터의 지정을 위한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서면심사 점수가 서면심사 배점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으로 정한다.
②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는 각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통해 실시한다.
③ 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에게 심사 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주관기관에 대해서만 총점 순서로 지정을 위한 순위를 정한다. 다만,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점수가 높은 주관기관을 선(先) 순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7조(지정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 단장은 지정신청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심사를 완료하여 심사 결과와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한 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인 주관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 결과와 의견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된 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주관기관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요청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장에게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적절히 수정ㆍ보완되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수정ㆍ보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인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이 없거나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할 다음 순위의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한 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인 주관기관(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순위인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주관기관을 말한다)에게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서류가 없거나,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수정ㆍ보완이 적절하면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한다.
제3장 센터의 업무 및 구성ㆍ조직
제9조(센터의 세부 업무) ① 센터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특성,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2.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의 미세먼지등의 배출원과 기여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3.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의 미세먼지등을 개선 및 관리하거나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구축ㆍ관리
5.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ㆍ시행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역별로 센터의 중점 업무분야를 지정하는 경우에 센터 간에 업무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이하 "연구인력"이라 한다)과 센터의 행정 업무 처리 또는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ㆍ지원인력(이하 "행정ㆍ지원인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인력을 관리ㆍ감독한다.
③ 주관기관은 센터로 지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규칙 별표 4의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센터장이 퇴직ㆍ사직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새로운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 소속으로 사무국, 연구팀과 정보관리팀을 둔다.
② 센터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센터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직 구분이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조직의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을 이 고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근(常勤) 연구인력 또는 행정ㆍ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부재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의 사업 관리 등 행정 업무 총괄
2. 센터의 예산ㆍ결산 등 회계 관리
3. 센터의 시설ㆍ장비 등 관리
4. 센터 소속 상근 인력의 복무 관리
5. 센터 업무의 홍보 및 국제협력
6. 센터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소속 상근 인력의 복무 관리는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별도의 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전산 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복무 관리를 위한 결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해야 한다.
⑤ 제3항제6호에 따른 센터 내부 규정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연구팀) ① 연구팀은 연구팀의 장(이하 "연구팀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팀장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정보관리팀) ① 정보관리팀은 정보관리팀의 장(이하 "정보관리팀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연구인력 또는 행정ㆍ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정보관리팀장은 제9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5조(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 ① 센터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다른 센터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면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기관 등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수행기간 및 사업비 금액
2. 사업의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책임자 및 참여자
3. 세부사업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부담 주체
4. 사업 결과의 보고ㆍ보완 절차 및 활용방안
5. 결과물에 대한 이의 처리 등 조치방안
6. 계약의 변경, 취소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방안
7.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제2호의 총괄책임자를 센터 소속 연구인력 중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센터 간의 합의로 어느 한쪽의 센터 소속 연구인력 중에서 총괄책임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진도,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운용, 결과 도출 및 발표 등 수행 업무의 전반을 관리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관 지역 또는 분야로 지정된 센터와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센터의 사무국장
2.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속한 전문가
④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9조에 따른 업무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검토
2.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17조(센터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① 센터 간의 중복 사업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 업무의 공동 수행 및 정보 교류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협의회(이하 "센터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협의회의 회원은 각 센터장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기관에 속한 공무원을 센터협의회의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협의회의 장(이하 "센터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인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센터협의회의 간사는 센터협의회장이 속한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센터협의회장이 정한다.
제4장 예산의 편성ㆍ교부 및 집행
제18조(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의 기본 원칙) ① 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 및 집행에 관해서는 이 고시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의 관련 법률(그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② 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 법률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9조(예산 편성의 기준) ① 센터는 국고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국고보조금 이상으로 자기부담금을 편성해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그 필요성과 활용 가치 등을 사전에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현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다.
제20조(예산의 계상 신청 및 검토ㆍ조정)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다음 연도 예산 계상(計上)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기한 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센터가 계상한 예산에 대한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한다.
제21조(예산의 교부)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로 지정된 연도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은 지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되, 최초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예산의 집행) ① 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 센터는 예산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점검)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기별 사업 수행 상황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월 15일에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보조사업 실적의 보고)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재원별 예산 집행 실적과 금액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등 증빙서류. 다만, 현물사업비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물사업비 부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3. 당해 연도의 사업과 이월 사업을 구분한 예산 결산 내역서
4.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 보고서(같은 항에서 정한 검증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센터의 전용 계좌 사본
6. 그 밖에 보조금의 정산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제26조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검증 보고서는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정한 감사인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작성해야 한다.
제25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센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미세먼지 연구 업무계획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이월된 보조금 외의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 및 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 보고 및 평가
제26조(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의 제출) 센터는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실적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별표 4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한다.
② 실적평가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심사 결과와 의견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지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센터의 실적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센터의 실적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1. 동일한 사유로 2년 이상 연속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실적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70점 미만인 경우: 국고보조금 10% 감액
2. 1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15% 감액
3. 3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20% 감액
4. 6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30% 감액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실적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5% 증액
2. 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10% 증액
제6장 업무계획의 제출ㆍ평가 및 변경
제29조(업무계획의 제출) ① 센터는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업무계획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성화 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과지표에 관련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
2. 지역별 우심지역 관리 지원(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한한다)
3.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고도화(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한한다)
③ 센터는 지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와 그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제1항에 따라 업무계획을 제출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3년간업무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0조(계획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센터 간에 업무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과 3년간업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이하 "계획평가"라 한다)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절성
2. 사업 내용의 적절성
3.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4.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5.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투입계획의 적절성
6. 성과물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
7.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계획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계획 평가서에 따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심사 결과와 의견을 매년 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계획평가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해당 센터에 지체없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된 심사 결과와 의견에 따라 센터에게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센터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요청에 부합하도록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장에게 제2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가 적절히 수정ㆍ보완되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센터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수정ㆍ보완이 적절하지 않으면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 또는 향후 3년간의 보조금 명세 및 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제32조(업무계획의 변경) ① 센터가 확정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해당 자료를 다시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정된 연도의 업무계획이나 3년간업무계획서의 내용 중 센터가 지정된 연도에 대한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이 요청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의 평가에 관해서는 제30조와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의 "매년 2월 15일까지"는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의 변경승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준용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업무 내용의 공개ㆍ제공 등) ① 센터 또는 협력기관이 센터의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려면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내용이 정책적ㆍ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업무를 소관하는 센터를 밝히고 해당 내용을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③ 센터, 협력기관, 센터의 자문기구, 센터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심사단에 속한 사람은 센터의 업무에 관해 필요한 보안을 준수하고, 업무 내용의 부적절한 공개 또는 제공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혼선이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4조(물품의 관리) ① 센터, 협력기관 또는 센터의 자문기구에 속한 사람은 센터의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② 센터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35조(업무 수행 결과물 등의 지식재산권) ① 센터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과 그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기관 등이 참여한 경우에는 그 결과물 또는 내용 도출에 대한 지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지식재산권을 함께 소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과 그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활용을 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업무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세칙)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