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90
발령일: 2025년 10월 29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료 지급대상)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적용 제외) 법령안 전체에 대한 자문 등 통상적인 자문 안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5조에 따른 자문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 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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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문료 산정기준) ① 제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자문 안건 1건당 20만원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질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1개를 초과하는 질의마다 5만원
2. 해당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 또는 유사 자문 사례가 없는 경우: 5만원
3. 검토 분야나 내용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5만원
4. 회신을 긴급히 요청하여 자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회신한 경우: 5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제7호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시각 콘텐츠 자문 안건의 경우에는 시각 콘텐츠 1건당 2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견서가 제4조에 따른 기본형식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토 내용이 자문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