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