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으며 심사항목과 심사항목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3조(생략기준) ①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및 ‘5. 검사설비의 관리’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
2.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①’ 및 ‘5. 검사설비의 관리-①’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평가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
3. 인증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제품시험 불합격 당시의 공장심사 결과를 인정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2. 공정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공정과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1. 자재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다.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 공정 모두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자는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했던 필수 서류 중 제조ㆍ검사설비와 관련된 서류를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단순 조립 등 제조공정이 간단하여 평가항목 중 ‘2. 공정관리-②’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④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인 경우 평가항목 중 ‘3. 제품의 품질관리-④’ 심사에서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의 적정 표시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심사한다.
제4조(합격기준) 심사 결과 합격기준은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합격기준을 평가점수 합계가 76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