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시제품(試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개념, 구조 및 재료가 충실히 반영된 제품으로 성능검사를 위해 축소 또는 확대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
4. "완제품(完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실제 제작하여 완성된 제품을 말한다.
5. "처리원리(處理原理)"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저류, 침전, 여과, 침투, 흡착, 분리 등의 방법을 말한다.
6. "현장 시공시설"이란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설계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하여 제조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표시설"이란 6호에 따른 "현장 시공시설" 중 하나의 현장에 설치되는 동일한 종류의 시설로서 구조 및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판정서의 갱신"이란 법 제53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공동사용협약"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서를 받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 및 판정서를 받은 개발사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53조의3에 따른 성능검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는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절차
제4조(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현장 시공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가 규칙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를 위한 실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연형 시설 중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장 시공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대표시설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판정서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판정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공급에 관하여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사가 해당 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의 검토 및 보완)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성능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4조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 반려)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성능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성능검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청인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을 취하하고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성능검사 수수료 납부 시기) ① 신청인은 규칙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를 성능검사 항목 중 규칙 별표 18의2 제2호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을 검사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결과가 적정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협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완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능검사 항목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 실험 방법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제품 또는 완제품의 규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제9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분에 따른 검사항목 등) ① 규칙 별표6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에 따른 시설별 검사항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검사를 신청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2의 검사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2.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증 평가내용에 비점오염물질 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의 저감능력이 포함되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이 검사를 신청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상호 협의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한다.
1. 둘 이상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조합된 경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여러 처리원리를 갖고 있어 하나의 비점오염저감시설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3. 제4조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4.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4조제6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5.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방법)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능력 검사는 신청인이 제작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의 검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검사가 가능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 전까지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하고, 성능검사가 종료되면 신청인에게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완제품으로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는 실험을 통해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검사항목의 검사방법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실험이 아닌 서류검사의 방법 등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별표 3의 검사방법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실험하여도 저감 능력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별표 3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험하여도 시설의 저감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에 적합한 규격으로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5. 침투시설 중「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 능력 검사를 생략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 이내에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질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분석이 불가한 침투시설은「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육안검사 기록 대장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성능검사 자문단의 운영
제11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자문단의 구성)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환경ㆍ토목ㆍ기계ㆍ제어계측ㆍ조경 등의 분야에서 성능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자문단의 업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자문단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여부
2.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항목
3. 제10조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방법의 결정
4.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대하여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5. 그 밖에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