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작년도"란 관리대책 내 관리기간의 첫 해를 말한다.
2. "최종년도"란 관리대책 내 관리기간의 마지막 해를 말한다.
3. "오염원"이란 별표 1의 오염원의 분류 기준에 따라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5. "유역"이란 하천의 어느 일정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한다.
6. "강우사상"이란 강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강우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연속된 강우를 의미하며, 각 강우사상별로 총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7. "유량가중평균농도"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출되는 강우사상별 오염도를 의미하며 강우사상의 총 오염물질량과 총 유출량의 비로 산정된다.
8. "유량지속곡선"이란 측정된 유량을 크기순으로 배열한 곡선으로 종축은 유량이며 횡축은 유량의 초과 백분율로 나타낸다.
9. "부하지속곡선"이란 유량지속곡선에 수질농도를 곱하여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10. "구조적 대책"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 저영향개발기법 및 흙탕물 관련 하천정비사업을 총칭한다.
11. "비구조적 대책"이란 도로 청소,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도 및 단속, 교육 및 홍보 등 발생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총칭한다.
12. "이행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시행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3조(수립 주체) ① 시행계획은 관리지역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다.
② 관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더 큰 면적의 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 조사자료, 오염원 조사자료 및 배출부하량 산정자료 등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지역 현황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지역 유역현황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법정동 및 유역구분에 관한 자료
2. 법정동 및 유역구분에 따른 지목별 현황에 관한 자료
3. 기상에 관한 자료
4. 수질 및 유량에 관한 자료
5.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통한 수질오염물질 사전 발생 예방에 관한 자료
6. 시행계획 시작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된 개발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
7. 시행계획 시작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구체적인 비점오염원 삭감 내용이 포함된 삭감계획에 관한 자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구역별 소유역으로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연차별 오염원에 관한 자료
2. 도시화, 고랭지밭, 가축사육,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로, 호소주변 농경지 등 주요 비점오염원 현황에 관한 자료
3. 배출부하량은 조사된 오염원을 기준으로 산정
4. 장래 배출부하량은 시작년도 이전 5년 평균 오염원별 증감률로 산정
제5조(강우유출수 조사) ① 강우유출수의 유량 및 수질은 1년 동안 청천시(계절별 2회 이상)와 강우시(봄과 가을 2회 이상, 여름과 겨울 1회 이상)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천, 수계, 환경기초시설 등 포함한 유량 및 수질 조사지점 위치도
2. 조사항목 및 방법
3. 조사 당시 지점 특이사항 및 기상
4. 청천시 및 강우시(첨두농도, 유량가중평균농도, 부하량 등) 조사 분석결과
② 유량 및 수질조사 방법은 강우유출수 조사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6조(관리목표 및 방향 설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대책에 기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관리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유역모델 구축 및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적용 시나리오 분석
2. 관리지역 하천의 10년 이상 일평균 유량자료를 이용한 유량지속곡선
3. 부하지속곡선 작성 및 관리유량구간 범위 설정
4. 무대책과 대책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적정 관리목표 결정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방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존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이 포함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
2. 신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이 포함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
3. 관리지역내 수질개선효과
4. 우선관리지역 선정
5. 단계(연차)별 관리방향
제7조(세부추진계획)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
1.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및 기본원칙
2. 연차별 투자계획
3. 재원조달 방안
제8조(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
1. 시행계획 이행시 주요 업무, 기관별 업무추진 방안 등 체계
2. 관리지역 내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3.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4. 연차별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및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일정, 작성방법 등 이행사항 평가계획
제9조(시행계획 승인 신청) ①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신청시 보고서는 전산화일 형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 승인을 통보받은 후 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신청서류는 전산화일 형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시행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
제11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개발현황) 관리지역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개발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 내역
2. 개발면적
3. 관리대상물질 기준의 점ㆍ비점 배출부하량
제13조(비점오염물질 발생 현황)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오염원별 현황(단, 직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 전국 오염원조사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2. 배출부하량은 조사된 오염원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단, 직접 산정이 어려울 경우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을 인용할 수 있다.)
3. 청천시와 강우시 수질 및 유량조사 자료
제14조(비점저감사업 추진실적)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수록된 연차별 사업과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적 대책의 설치 내역(건수) 및 소요 비용
2. 비구조적 대책의 추진 내역(건수) 및 소요 비용
3.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 현황
제15조(관리목표 달성평가 및 원인분석)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제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질 변화(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포함)
2. 부하량 변화
3. 부하지속곡선(관리목표 달성여부 평가 포함)
4. 부목표 달성여부 평가
제16조(조치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미이행된 계획의 향후 추진일정과 오염원,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시행계획 변경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간 최종년도에는 제15조에 따른 관리목표 달성여부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기간 종료 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평가보고서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평가보고서의 내용) ① 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CD 등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원 그룹별ㆍ행정구역별ㆍ유역별 오염원 자료
2. 오염원 그룹별ㆍ행정구역별ㆍ유역별 배출부하량 자료
3. 관리지역 내 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4. 비점오염저감시설(구조적 대책사업) 설치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5. 지도 및 점검 실적 자료
6. 그 밖에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관련 근거 자료
제19조(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평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기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