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817
발령일: 2025년 10월 28일
시행일: 2025년 11월 3일
본문
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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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