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 2. 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제4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사과ㆍ배 받침접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을 포함한다) 3.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4. <삭제> 5. <삭제> 제5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의 범위)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포장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 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 4. <삭제> 5. <삭제> 제6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 예외)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 방법) ① 영 제7조제3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ㆍ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