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려금제"라 함은 영 제17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공불제"라 함은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소유자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제2조에 따른 장려금제 및 성공불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려금제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규정」 또는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을 적용한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성공불제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한다.
제2장 신기술 장려금제
제4조(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① 장려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시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환경시설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삭제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
5.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② 장려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법 제7조 및 영 제18조의5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ㆍ고시한 신기술로서 제5조에 따른 신기술 선정일 현재 법 제7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장려금제 대상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장려금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따른 기술공모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해당 환경시설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의 검증 및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후 성능 또는 효율과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검증과 중복되는 검증ㆍ평가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검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술검증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용된 신기술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지의 여부 및 현장적용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현장평가(시설별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당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하수ㆍ분뇨ㆍ폐수 등의 처리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5월 이상
2.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재활용ㆍ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제외한다)ㆍ수도시설의 경우에는 3월 이상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환경시설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에는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해 기술검증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검증을 하는 경우 규정 제14조에 따른 서류심사 및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장려금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설치된 환경시설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보조한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규칙 제4조에 따른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여부
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달성 여부
3. 사업계획 공모 또는 환경시설 설계도서에 제시된 성능 또는 효율 등 달성 여부
4.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제9조의 예산절약의 기준 충족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및 충족요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 심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장려금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장려금 지급대상 범위에 속하는 신기술 및 대상사업인지의 여부
2. 준공 후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
3.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용된 신기술이 설치된 환경시설에의 적합성 여부
2.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및 적정금액 산정여부
3. 제시된 예산 절약액 산출의 적정성 및 적정금액 산정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정책위원회 위원을 선발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원 관계자를 정책위원회에 출석시켜 신청시설의 신기술 적용내용, 검증 및 평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절약의 기준) ① 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예산절약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비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까지 배정된 예산에서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장비 등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액을 감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지관리비는 단위 처리량 당 유지관리비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동일한 종류의 시설로서 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 또는 용량을 적용한다)을 가진 시설의 평균 유지관리비보다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절약액을 산출함에 있어 용지보상,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일반건축물 건축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배정 및 사용된 예산은 제외하며, 유지관리비는 전력비, 연료비, 상ㆍ하수료, 재료ㆍ약품비, 부산물처리비, 유지관리인력 소요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10조(장려금의 규모) ① 장려금은 예산절약액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② 예산절약에 기여한 신기술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예산절약효과가 현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려금 지급심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장려금 심의결과 장려금 지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절약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를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장려금 지급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장려금 지급심사 요청에 대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기여도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장려금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장려금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전용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소속기관의 환경시설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사후 예산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 종류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절약액의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제14조(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① 성공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시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이하 "국고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6.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② 성공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법 제7조 및 영 제18조의5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ㆍ고시한 신기술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법 제7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한다.
제15조(사업추진의 기본원칙 등) 성공불제를 적용하는 환경시설의 설치는 민투법 제10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에서 성공불제를 조건으로 제14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및 신기술의 적용을 제안한 경우에는 민투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① 성공불제로 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설설치에 적용할 신기술 분야, 국고지원금 지급시기, 국고지원금 중 성공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투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인 경우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성공불제 사업시행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대상사업의 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민투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안내용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내용에는 성공불제에 의한 사업시행 및 적용대상 기술, 제20조에 따른 성공여부 확인, 국고지원금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민투법 제12조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성공불제로 추진을 계획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도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성공불제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성공불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시설 설치계획의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은 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고시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협약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3조 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협약대상자를 지정하며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정시 당해 환경시설 설치에 적용할 환경기술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술원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성공불제에 의한 사업시행 및 적용대상 기술, 성공여부의 확인, 국고지원금의 지급방법, 시설의 효율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유지 등 성공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당해사업의 시행조건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공여부의 검증ㆍ평가)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성능 또는 효율과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검증과 중복되는 검증ㆍ평가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검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술검증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현장평가(시설별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당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하수ㆍ분뇨ㆍ폐수 등의 처리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5월 이상
2.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ㆍ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제외한다)ㆍ수도시설의 경우에는 3월 이상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환경시설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에는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당해 기술검증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검증을 하는 경우 규정 제14조에 따른 서류심사 및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성공여부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기술검증이 완료되면 제21조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공으로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검증결과, 검토의견 등에 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된 정책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성공판단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정책위원회위원을 선발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성공여부 평가기준) 성공불제의 성공여부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에 따른 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여부
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달성 여부
3.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 제시된 효율 또는 유지관리비의 충족 여부
제22조(시설의 보완)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제21조에 따른 성공여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성공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국고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해야할 재원부족 등 예산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중 국고지원금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리와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중 원칙적으로 낮은 것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적용신기술의 보급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고지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성공불제 적용신기술이 동일 종류의 환경시설에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환경법령에 의한 당해 시설의 기본계획 승인, 시설설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촉구할 수 있다.
제2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추진사업의 조기정착 및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2(기술검증 비용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