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로서,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여 실용화한 기술(장치, 시설, 공법 등)을 말한다. 2.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여 평가(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제4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협약"이란, 법 제31조제2항제1의3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와 현장평가기관과 함께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그 밖에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말한다. 5. "평가대상시설"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ㆍ운영한 환경시설 및 장치(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3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성능확인기관"이란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 국제표준(ISO 14034) 절차에 따라 성능확인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7.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이란 외국의 성능확인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절차) ① 성능확인 대상기술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확인을 위한 평가대상 기술별 세부항목 및 기준은 제4조에 따른 성능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제11조에 따라 심의한 현장평가계획서를 따른다. ③ 성능확인 업무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위원회 등 제4조(성능확인 심의위원회)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 또는 환경기술 분야별로 성능확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검토 2. 제15조에 따른 종합평가 3.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평가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선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 2. 기술원장이 환경정책과의 연계 검토 또는 시험분석방법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를 주재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명한다. ⑥ 기술원장은 성능확인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1.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기술원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후보자는 기술원장에게 위원 선정의 배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 후보단 등) ① 기술원장은 성능확인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심의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거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 4.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단에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평가의 전문성,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단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후보단의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 기술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일 기관에서 5명 이상의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무작위로 배열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위원에게 기술요약서를 송부하여 참여 여부를 문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 2인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1인을 위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2.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 제3장 신청서 접수ㆍ등록 및 현장조사 제6조(신청서 접수) ①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성능확인 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기록물(CD 등)을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① 기술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의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성능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2.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3.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 4.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5.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보완 완료 후,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완된 신청서 18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15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계획 검토수수료의 납부) ① 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53조제5항에 따른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기술원장으로부터 평가계획 검토수수료의 납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기술원장은 신청기술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4.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5. 기타 기술원장이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선청기술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ㆍ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조사)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기술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 2. 기술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ㆍ분석 및 현장평가계획(안) 적정성 여부 등 ② 현장조사자는 신청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 등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현장조사자는 신청기술의 현장평가의 시험분석 방법 등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공인분석기관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인분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3.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ㆍ검사기관 제4장 성능확인 평가 제11조(현장평가계획검토) ① 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신청서에 제시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을 심의에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계획서 및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횟수 등 현장평가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신청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성능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신청인 외에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 3.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이나 연구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4.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현장평가계획과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요청한 성능확인 내용과 관련성 2. ISO/IEC 17025의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3. 현장평가계획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협약 체결) ① 기술원장과 신청인은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수수료는 규칙 제53조제5항을 따른다. 제13조(현장평가기관)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현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ㆍ검사기관 및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운영기관 6. 그 밖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 현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현장평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기관과 신청인간에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른 별도의 평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를 종료한 경우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신청인과 현장평가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종합평가)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2.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 3. 기술명, 기술 개요, 기술성능 등 성능확인서 내용의 적합성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장평가계획검토에 참여한 위원이 우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술원장은 신청인이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확인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보완 필요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60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 및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종합평가 결과 처리 등) ① 기술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발급하고, 종합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성능확인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연장평가 제17조(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① 규칙 제6조의7제5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성능확인서의 기술 보유자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③ 현장조사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성능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능확인 당시의 기술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2.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술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결과를 토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성능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성능확인서의 재발급) ①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받은 자는 성능확인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규칙 제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성능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영문 성능확인서 발급) ① 성능확인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성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 성능확인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영문 성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 ① 기술원장은 외국 성능확인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 기술의 신청, 선정, 평가 절차는 기술원장이 별도 공고한다. 제21조(성능확인 표시)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규칙 제6조의7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2에 따른 성능확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청인,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인 : 성능확인 신청 또는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3년간 제한 2.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 위원회 위원 : 제5조에 따른 후보단에서 3년간 제외 ④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성능확인 심의위원 후보단은 비공개로 관리한다. ⑤ 심의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 부터 제7호서식 등 심사 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제23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