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철도사업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정차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며 동력장치가 공회전 할 때의 소음을 말한다.
3. "주행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동력으로 움직일 때의 소음을 말한다.
제4조(소음권고기준)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사기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4조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철도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소음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철도안전법」제35조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검사를 위한 시험선로) 철도차량 소음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선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1의 시험선로
2. 별표 3의 2의 시험선로 조건을 만족하는 선로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선로
제7조(검사방법) 철도차량의 소음검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검사신청) 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철도차량의 소음을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에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방법 중 선로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는 시험선로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성적서의 발급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음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소음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정기보고) 검사기관의 장은 철도차량의 소음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