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ㆍ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ㆍ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송ㆍ운반ㆍ위생ㆍ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