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소음 측정) 제2조에 따른 배기소음 측정은 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