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 제2조(환경전문심사원 지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① 제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장(이하 "환경전문심사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전문심사원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사할 때에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환경전문심사원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의 구성원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전문심사원 관리ㆍ감독 등 제4조(관리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검토 인력의 전문성 2.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절성 3.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4. 그 밖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에게 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