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가. 조사항목 : 대장균 나. 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석방법에 따른다. 2. 조사기간 및 주기 가. 조사기간 : 매년 6월~9월(4개월간) 나. 조사주기 :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총 1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폭우, 지진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물놀이지역이 기후조건 등에 의해 조기 폐장되었거나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으며 9월에 조사한다. 1) 6월 : 월 2회 이상(2주 1회) 2) 7월~8월 : 월 4회 이상(매주 1회) 3) 9월 : 월 1회 이상 ※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강우시에는 수질측정을 제외하되, 물놀이가 가능한 시점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강우 이후 수질변화상태 관찰 3. 조사지점 선정 및 채취 방법 가. 채수위치 선정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선정한다. 1)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2) 오염원 밀집지역의 직 하류 3) 여러 하천이 합류하는 경우 각각의 하천과 합류점 하류 4) 물놀이 지역이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상류, 중류, 하류지점에서 각각 채수 ※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유기물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채취 가능 나. 채취지점 1) 저질토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표층으로부터 10∼30cm아래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수심 50cm∼1m인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할 것을 추천. 다만, 수심이 깊은 지점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 2) 다만, 전체 수위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한다. 다. 시료채취방법 1) 수표면 아래 10∼30cm 아래에서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500∼1,000ml 용량의 멸균 채수통을 이용하여 물을 담는다.(그림 참조) 2) 표층까지 채수병을 끌어 올리면서 물을 채운다. 다만, 분석직전 혼합을 위하여 2-3cm의 공간을 남겨두고 신속히 뚜껑을 닫는다. ※ 이 때 수표면의 스컴(scum)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채수한다. ※ 채수병 뚜껑 및 병체에 라벨링을 하고, 채취한 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 <img id="157944403"> </img> 3) 시료는 냉장하여 운반한다. 라. 채취시각 1). 채취 시각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