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 반납, 보관 등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2. "배터리"란 폐차 대상인 전기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배터리로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
3. "분리"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5. "보관"이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매각 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매각"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비용 부담) 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의 폐차를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
②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ㆍ재활용 및 매각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반납업무 대행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각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제3항에 따른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기술개발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한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
2.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 교육목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경우 매각 또는 무상제공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적 방전) 분리된 배터리는 운반ㆍ보관 전에 누전방지를 위한 절연처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전설비로 전기적 방전을 실시한다.
제9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 배터리를 운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
1. 배터리의 운반에 필요한 적정한 포장방식의 채택 및 방화ㆍ방수ㆍ방폭ㆍ절연ㆍ단열ㆍ부식 방지 등의 안전 방호 대책 수립
2. 배터리의 개별 포장 후 운반에 적합한 강도의 단단한 외부 포장재 포장 및 단락(short circuit, 短絡) 방지(2개 이상의 배터리 운반에 한함)
3. 액체류나 폭발위험성이 있는 다른 위험물과 같이 포장하거나,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같이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
4. 진동 및 충격 영향, 더 심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의 이동 방지 등 운반 중 위험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및 필요시 불연성 및 비전도성의 완충재 사용
제10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관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보관방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고 및 자료제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배터리 반납 여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