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응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 시 직전 차수 적응대책의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새로 수립하는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최신의 미래 기후전망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영향을 시간적ㆍ공간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전문가, 지역사회, 시민단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적응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운영방안,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 또는 변경한 적응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적응대책 이행점검 등) ① 적응대책의 이행점검 방식은 소관 적응대책을 스스로 진단하고 조치하는 자체점검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시 추진실적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난 미흡 및 개선ㆍ보완사항과 미추진ㆍ변경ㆍ추가 과제에 대해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위원회 심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