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전문기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조영태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다. 지정번호 : 제1호
2. 검사기관명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이한영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A-1001호(호계동, 금정역 SK V1 tower)
다. 지정번호 : 제2호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