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