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이하로 한다. 제3조(중금속 함량 시험방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은 별지와 같다 제4조(시험기관)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3. 한국환경공단 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