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수량"은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작지 않은 유량을 말한다.
2. "기준갈수량"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일자연유량을 빈도분석하여 산정한 10년빈도 갈수량을 말한다.
3.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한다.
4.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이하 "기준유량"이라 한다)은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고시하는 유량으로,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을 말한다.
5. "하천수 사용허가 가용유량"(이하 "가용유량"이라 한다)은 해당하천의 기준유량, 기존 하천수 허가량 및 물수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정한 값으로, 신규 허가가 가능한 유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법 제2조제1호의 하천에서 유수, 저수 및 복류수의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시 적용한다.
②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자가 허가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장래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2.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
3. 그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물 이용계획 등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되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하며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유역 내 수자원의 연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하천 유수의 점용 허가 현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수시설의 저수구역 또는 저수시설의 하류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하천의 유수 또는 저수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댐ㆍ하구둑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해당하는 수도시설 중 저수시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⑤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 중 시행령 제5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한 사항은 법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되,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복합허가사항으로 처리할 때에는 규칙 제5조제1항의 유효기간과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각 개별허가사항이 모두 유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안내서와 허가연장 절차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홍수통제소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사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되고,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조건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기간연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0조제3항제1호의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제3항제2호의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제3항제3호의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라. 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2. 하천수 적정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2조 각 항(제2항을 제외한다), 시행령 제60조 및 규칙 제7조의 하천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3조제1항 및 규칙 제8조 각 호의 허가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행령 제32조 복합허가사항으로 처리 시 협의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90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신규, 변경 및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천수 사용허가와 사용시설 현황을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①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이 주된 허가사항으로 시행령 제32조의 복합허가사항이 신청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한 후 홍수통제소에서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가 곤란한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허가를 받아야만 하천수 사용허가가 유효함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량 검토)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허가 신청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류에서 하류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가용유량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하천수 사용 허가량은 허가기간 중 사용량이 최대인 날의 일간 사용량(이하 "일최대사용량" 이라 한다)으로 하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사용량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도별 용수 사용특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취수장애 및 가뭄 등에 대비한 예비용 취수시설이 있는 경우에 예비용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허가량 및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허가량 조정)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하천수사용자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변경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할 때 또는 필요 시 기간별 일최대사용량과 규칙 제8조에 따른 과거 기간별 평균사용률을 고려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하천수 사용자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변경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펌프 최대용량 등을 고려한 일최대사용량을 허가량으로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 실적량을 증빙하는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허가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하천수 사용 계획 및 실적보고) ① 법 제52조제1항의 하천수의 사용자는 하천수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내 기간별 허가량 중 최대허가량이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면 규칙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 계획과 실적을 홍수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존 하천수 사용자가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하천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사용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하천수 사용 계획 및 실적의 보고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① 법 제50조제1항의 하천수 허가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평균 100㎥/일 이하로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필요시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댐 등 용수사용계약과의 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관리하는 저수시설의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관련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14조(재검토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