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25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4.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국기연"이라 한다.) 7.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제3조(업무분장) 이 규정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진흥국 가.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 개발, 양산, 계약 전 품질보증, 국외구매,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등 품질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ㆍ통제 다. 품질보증형태 결정 라. 계약 전 품질보증 활동 승인 마.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 제ㆍ개정 및 업체에 대한 인증서 발급ㆍ취소 바. 국제품질보증협력 및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 관련 조정ㆍ통제 사. 대군 기술지원업무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기반전력사업본부ㆍ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 가. 탐색ㆍ체계 개발단계 품질관리 및 조정ㆍ통제 나.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방위력개선사업)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 다. 양산단계 유도무기 품질인증시험, 주행ㆍ내구성 시험 관련 조정ㆍ통제 라. 국외구매사업의 품질관리 마. 사업주관부서로서 관련기관 간 필요한 업무 협조 3. 사업본부(계약부서) 가. 선납후검 요청 나. 분할납품 조정ㆍ통제 다. 계약조건에 품질 및 사용자 불만처리 관련 요구조건 반영 라. 검사 및 납품조서에 따른 지출 승인 마.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전력운영사업)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 바.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 및 하자품의 현금변제에 대한 조치 4. 각군 가. 소요군 품질보증 품목의 품질보증 나. 부착시험 의뢰 품목에 대한 시험 다. 국외구매품목에 대한 협상 및 공장수락검사(FAT, Factory Acceptance Test) 지원 라. 국외구매 품목에 대한 국내수락검사(SAT, Site Acceptance Test) 수행 마. 사용자불만 사항의 품질보증기관 통보 및 사용자불만처리 업무 지원 바. 소요군 검사 및 검수품목의 사용자불만처리 5. 국과연 가. 고도의 무기체계에 대한 대군 기술지원(필요시) 나.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대군 기술지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필요시) 다. 사용자불만처리 관련 심의회 참여(필요시) 6. 기품원 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 작성 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다. 군수품품질조사서 발행 등 군수품 품질경영 관련 조사분석 라.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품질정보관리 마. 국제품질보증협력 추진 바. 양산, 중앙조달, 계약전 품질보증대상 품목 및 수출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술지원과 검사조서발행 사. 영 제71조 제2항에 따른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 등 품질보증 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차. 개발단계 품질관리 기술지원(단, 함정사업은 제외) 카. 품질보증형태 분류 기술지원 타. 국외구매 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 파.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하. 대군기술지원 및 사용자불만 처리 7. 국기연 가. 제6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업무 중 전력지원체계 및 방호무기체계 일부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지원과 연구 8. 조달품질원 가. 제6호 바목, 자목, 타목의 업무 중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한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지원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5조(품질관리 기본방침) ①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본부, 기품원(국기연 포함) 및 관련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군수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 방안이 포함된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품 및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활동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단계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이를 관리 및 조정ㆍ통제한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제품성능, 신뢰성, 정비성, 제품시험ㆍ생산 및 정비 시의 품질관리,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 및 측정장비, 양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험평가를 통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만족도 보장을 추구한다. 2. 양산단계에서는 계약업체의 자체 품질보증에 대한 감독 및 확인을 위하여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위험을 식별한 후 이에 따른 관리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품원에 최초양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2의2.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기품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국방규격 초안II 또는 형상식별서 등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규격화 완료 이전에 양산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조달을 위한 계약시 다양한 군수품의 효율적인 조달과 규정된 품질 요구조건과의 동일성 보장을 위하여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계약품목의 품질특성에 따른 품질보증 형태, 계약물품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 사항의 이행 의무 등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업체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4. 함정사업의 경우 기품원이 사업본부와 협조하여 기본설계 단계부터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의2. 기품원은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및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5. 국외구매사업에 대하여는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여 상대국 정부의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7. 계약업체는 자체 품질관리를 통하여 계약물품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해야 한다. 8.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계약품목의 경우 계약업체의 자율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위해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9.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아래 계약품목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현장검사전담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가. 품질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계약품목 나. 기능과 구조가 단순한 품목 ③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군수품을 최종 수령하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락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업체로 하여금 수락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기관은 수락검사 수행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④ 납품이후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3년 미만의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탄약, 유도탄, 방독면, 제독제류 등과 같이 장기저장을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3. 부품단종이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이 스스로 방산물자의 개발 및 조달단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품질경영체제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한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수품 품질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인증체제 등 국방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품질보증 활용 등 군수품 수입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위사업 품질 관련 최신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국방품질 분야 전문인력의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수립 전년도 3월까지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 기품원은 제3항의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제8조의 품질정보를 반영하여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수립 전년도 9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 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작성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위원회 심의ㆍ조정을 통해 확정한다. 제7조(품질보증기관) 양산단계에서 사업본부가 지정한 중앙조달품목(조달청 위탁구매 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품원(국기연 포함) 또는 조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조달품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한다. 1. 상용품목으로서 특수 품질 요구사항이 없는 품목 2. 국외 직구매품으로 규격과 기술자료가 없거나, 단순 수납검사 및 소요군 성능확인으로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는 품목 3. 각군의 특수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품목 및 용역 4. 보안상 규제품목 또는 물량이 소량인 품목 5. 규격이 없는 품목 6.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소요군 품질보증 품목으로 결정한 품목 제8조(품질연구 및 품질정보 활용)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품질개선과 국방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확보된 품질정보를 활용하여 수명주기 연구, 가치공학 활동, 국방규격 개선, 성능개선, 부품국산화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품질향상과 품질경영제도 및 기법 발전을 위해 품질평가회, 품질연구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군수업체의 품질의식 계도에 노력한다. ③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의 품질 관련 요구사항, 국내ㆍ외의 품질 관련 추세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군수품 품질 정책발전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④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전순기 신뢰성 향상 방안을 연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을 따른다. ⑤ 기품원은 개발, 양산 및 운영 등 각 품질관리활동에서 수집된 품질정보를 조사,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⑥ 기품원은 매년 주요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군수품 품질관리 실태 및 품질경영수준을 조사하여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수준, 국내외 품질경영수준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년 주기로 「군수품품질조사서」를 작성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 ① 기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통제 하에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상호 품질보증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외구매사업에 대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여 제5장의 절차에 따라 상대국 정부의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기품원은 품질보증협정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효율적인 수출품 품질보증 지원을 위하여 국제품질보증협력 회의에 참여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개선)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무기체계 등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산 및 대군기술지원 중 식별된 군수품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개선 연구를 추진한다. ② 기품원은 연 단위로 제1항의 품질개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 제11조(연구개발 품질관리 기본방침) ① 연구개발 중 품질관리활동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보증기술지원을 받아 이를 관리 및 조정ㆍ통제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연구개발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 협조 등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대한 기술지원과 양산품질관리활동 준비를 위하여 체계개발단계부터 참여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산출된 자료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② 함정사업의 경우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품원에서 기본설계, 상세설계, 함건조의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③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인 경우,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품원은 사업본부와 협조하여 체계개발 단계의 시제품부터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④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인력, 시료, 품목, 장비, 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제12조(탐색개발 단계 품질관리)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수행하면서 개발품목에 대한 품질특성을 구체화하고,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작전운용성능 검토 2. 유사 무기체계와의 품질특성 비교분석 3. 신뢰성 및 정비성에 대한 개념분석 4. 기술성숙도 평가 5. 개략 품질보증계획수립 및 품질특성 설정 6. 시제품 품질보증 계약요구조건 설정 7. 수락검사장비 및 시험장비 소요판단 8. 제품측정 및 시험ㆍ검사 기법개발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탐색개발 단계 품질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18조의 품질관리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지원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체계개발 단계 품질관리)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 품질요구조건과 제조 품질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제품의 품질특성에 대한 평가 2. 시험평가 결과의 검토 및 보완 3. 설계(안)의 생산성 및 품질 검토ㆍ분석 4. 양산시 필요한 검사 및 시험장비 확보와 검ㆍ교정 절차 수립 5. 제조성숙도평가 준비 6. 기술자료묶음 구성과 국방규격 제정(안)의 적절성 검토 및 보완 7. 양산 시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8. 개발결과 및 품질보증 관련 자료의 계약 전 기품원(국기연 포함) 이관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개발단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수준(LQM, Level of Quality Management)을 결정하고, 품질관리지원팀(QMST, Quality Management Support Team) 및 품질통제점(QCG, Quality Control Gate)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함정사업의 경우 국외도입품목에 대해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이 필요한 고위험 국외도입품목을 선정하고,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서,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은 제3항에 따라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 적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5장의 업무절차를 준용하여 기품원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요청한다. ⑤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 시제품에 대한 품질관리활동은 기품원이 수행한다. 이 때 기품원은 확정된 형상식별서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제13조의2(함정 설계(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품질보증) ① 기본설계 단계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체계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기본설계 단계 품질보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작전운용성능, 운용요구서, 체계/ 부체계설계기술서 등을 근거로 체계요구조건 연계성 검토 2.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검토 3. 실적함과 품질특성 비교분석 4. 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및 탑재장비 사양서 등) 검토 5. 도급장비 제안요청서 검토 6. 통합시험평가팀 참석(필요 시) ② 상세설계 단계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상세설계 단계 품질보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상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검토 2. 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등) 검토 3. 도급장비 제작규격 등 기술자료 검토 4. 통합시험평가팀 참석(필요시) ③ 기품원이 설계(기본설계, 상세설계) 단계 품질보증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방사청, 합참, 각 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품원은 설계(기본설계, 상세설계) 단계 중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관련기관과 사전 실무기술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단계 검토 가.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s Review) 나. 체계기능검토(SFR, System Functional Review) 다. 설계검토(DR, Design Review)(필요 시) 라.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2. 상세설계 단계 검토 가.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나. 잠정형상결정(DDR, Design Decision Review)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품원과 협의하여 체계요구조건 연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세설계 단계에서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연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품원이 연계표를 검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기품원은 제5항의 체계요구조건 연계표 및 제4항 각 호의 단계별 보완사항을 검토, 추적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품질보증이 완료되면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⑦ 선도함 건조단계에서 기품원은 확정된 형상식별서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⑧ 기품원은 선도함 건조단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보완 사항 2. 형상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이행 및 유지 여부 3. 품질통제점 또는 품질관리지원팀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⑨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와 관련된 품질보증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⑩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하고, 운용시험평가 진행 간 발생한 시정요구사항을 분류 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⑪ 기품원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 후속함건조 단계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방사청, 합참, 소요군에 통보하고 선도함 건조 품질보증이 완료되면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제13조의3(우주무기체계 개발단계 품질관리) 제20조에 따라 중점관리품질보증형(Ⅴ형)으로 분류되는 우주무기체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지상에서 부품ㆍ구성품 등을 대상으로 우주품질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품원이 정한다. 제14조(품질관리 수준 결정)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개발기본계획(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 수립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요청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제5항에 따른다.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운용요구서, 탐색개발 결과보고서, 선행연구 결과보고서(탐색개발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탐색개발 결과보고서, 선행연구 결과보고서(탐색개발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유사 무기체계의 품질이력 분석을 통한 체계개발위험평가 결과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며,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품원이 정한다. ④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최종 결정(선행연구 미실시 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품질관리수준 판단/결정)하고 체계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⑤ 함정 기본설계 단계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본설계기본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품원에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요청한다. 2.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에서 기본설계 단계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운용요구서,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기품원은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유사 무기체계의 품질이력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위험평가 결과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며,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품원이 정한다. 4.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을 최종 결정(선행연구 미실시 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품질관리수준 판단/결정)하고 기본설계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⑥ 기품원(국기연 포함)이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 결과보고서에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안)을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제15조(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개발기본계획(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수준 :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 결정 2. 품질관리 지원인력 운영 방안 : 별지 제2호 품질관리수준에 따른 품질관리지원팀(QMST) 구성 여부(별지 제3호 품질관리지원팀 구성안 및 임무(예시) 참조하여 작성), 현장 개발품질관리 협의회 운영 방안, 개발성과분석 방안 등 정부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요소 결정 3. 품질통제점 운영 방안 : 별지 제4호 품질통제점 적용안을 참조하여 작성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품질관리지원팀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품질관리계획 작성시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품질관리수준 결정 결과 및 품질관리지원인력 운영방안 등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검토)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가 제출되면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 분야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2항의 기품원(국기연 포함)이 제출한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반영한다. 제17조(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체계개발기본계획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계획을 고려하여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 품질관리 지원 인력 운영계획 : 별지 제5호 품질관리수준에 따른 기품원(국기연 포함) 인력지원 기준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예산 편성 요청 2. 체계개발 주요단계별 활동계획 3. 품질통제점 검토 수행 계획 4.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체계개발 참여기관과의 협조계획 5. 체계개발 단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6. 체계개발 단계 개발품질 성과관리체계 운영방안 7. 개발 품질관리 협의회 운영 계획 8. 기타 체계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1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 포함)이 제출한 체계개발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검토 후 승인한다. 제18조(품질관리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지원팀 운영이 확정된 경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관리 지원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와 협의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품질관리 담당, 기품원과 필요시 외부전문가(국과연 등)를 포함하여 품질관리지원팀을 구성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 제공 등 품질관리지원팀 운영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지원팀은 무기체계의 품질과 양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의 조정ㆍ통제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설계 및 시제품 제조상태 검토 확인 2. 생산 공정 설계 및 준비상태 확인 3. 개발 산출물(중간 포함) 검토 4. 형상통제 결과 검토 및 국방규격 초안 등의 적절성 검토 ③ 품질관리지원팀은 제2항의 검토결과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통제점 검토)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시험준비상태검토(TRR, Test Readiness Review)와 연계하여 품질통제점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시기 및 횟수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함정사업의 경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의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고려하여 기본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CDR), 시험준비상태검토(TRR)와 연계하여 품질통제점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시기 및 횟수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품질통제점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설계 적합성 2. 국방규격(안) 작성상태 및 적절성 3. 시험평가 등 설계 검증의 적절성 4. 제조공정 및 설비, 시험방안 및 설비, 제조인력 확보 등 양산준비 상태 및 단종 관리방안 5. 우주무기체계 및 유도무기의 경우 계약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22호 상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중점관리 부품 선정 및 관리방안 6. 기타 군수지원 분야 등 평가가 필요한 사항 7. 품질관리지원팀 개선요구 사항의 후속조치 상태 ④ 품질통제점 검토위원회는 사업부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품질관리팀원, ILS개발팀, 각군, 국과연(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포함), 기품원(국기연 포함) 및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품질통제점 검토 위원회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개발기간 중 미흡사항을 조치토록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과 접수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양산단계 품질관리 제1절 품질보증 형태 제20조(품질보증형태 분류)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양산 계약품목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특성별 품질보증형태를 분류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 2. 자율품질보증형(Ⅱ형)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된 품목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 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ㆍ복잡한 품목 5.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 : 우주무기체계 및 유도무기 중 임무수행 중 정비가 불가하고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6. 소요군 품질보증형 : 제7조에 따른 소요군 수행 품목 ② 품질보증형태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보증 범위와 심도의 결정 및 계약업체에서 구축할 품질경영체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등을 정하는데 사용된다. ③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계약업체가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소요군 품질보증형 정부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자체 발급한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의 품질보증기관 제출의무 2. 자율품질보증형(Ⅱ형),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중점관리품질보증형(Ⅴ형)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에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 및 이행의무 ④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단순품질보증형(I형)과 자율품질보증형(II형)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 품질보증 증빙자료 확인 외의 다른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 자율품질보증형(II형)에 대한 업체 자체 품질보증 증빙자료는 품질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위험식별 및 평가에 따라 위험이 식별되거나 품질문제가 발생된 경우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강화된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⑤ 품질보증기관은 납품된 이후라도 품질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기관의 분석 등을 통해 품질요구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품질보증형태 결정)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해당 연도 11월말까지 F+1년 조달계획사업에 대한 조달판단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품질보증형태 검토를 의뢰한다. ②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보증형태 검토결과를 12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제출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매년 1월 사업본부(계약부서)와 소요군,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품목은 조달청에서 품질보증형태를 결정 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은 추가로 품질보증형태 분류가 필요한 품목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 및 조달청에 품질보증형태 검토를 의뢰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한다. 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본부(계약부서), 기품원, 소요군 등의 관련기관이 품질보증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품질보증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⑤ 자율품질보증형(Ⅱ형)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는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계약 및 생산 실적 품목 중 품질이 안정화되거나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을 희망하는 품목을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제출한다. 2. 기품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에 대하여 자체 검토 후 품질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을 요청한다. 3.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요청사항을 검토 후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통보한다. ⑥ 기품원은 단순품질보증형(Ⅰ형) 품목 중 동일한 품목에 품질문제 또는 반복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 품목의 품질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체에 주기적으로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기품원은 자율품질보증형(Ⅱ형)으로 지정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품질보증형태의 변경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업체 귀책으로 인한 하자 등의 품질문제가 발생된 경우 2.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소요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계약부서) 등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 4. 기타 정부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기품원은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선정된 부품 등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으로 지정을 요청한다. 제2절 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및 품질보증활동 제22조(계약 전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및 품질보증활동 기본방침) ①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연간 생산계획물량에 대한 확인과 생산납품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납기준수를 위해 계약 전 생산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요청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의 요청물량에 대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각 군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③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각 군은 방산업체에서 요청한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품목 검토시 대상품목의 연간계획 반영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반영 시에는 물량변동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④ 방산업체는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이 된 품목에 한하여 계약 전 품질보증 요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 방산업체는 제4항의 승인을 얻은 후 제27조 제3항에 따라 품질보증기관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품질보증기관은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확인한 후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⑦ 계약 전 생산에 대한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 승인의 효력은 방산업체가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품목의 원자재ㆍ부품을 최초 발주하는 행위부터 발생한다. 다만, 최소 발주수량, LOT 생산 등 품목의 특성에 따라 계약 예정 물량 생산에 사용 후 남은 재고(원자재ㆍ부품, 가공품 등)는 품질보증 수행기관의 품질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일(또는 다른)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⑧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방산업체는 해당 연도 예산의 국회의결 완료 이전에 승인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국회의결 완료시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할 수 있다. 제23조(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물자) ① 계약 전 생산은 방산물자 생산품 중 해당 연도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서 국방예산에 그 품목과 수량이 반영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선도함에 탑재되는 품목 중 방산물자 생산품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② 영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원자재ㆍ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 상기 해당 연도라 함은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를 의미한다. 제24조(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요청 절차) ①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2. 해당 연도 물량 및 예산에 한함(장기계약의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원자재ㆍ부품 확보에 한함) 3. 승인 유효기간 가.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내 계약 체결시 : 동 계약 체결시까지 나.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내 계약 미체결시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말까지 4. 예산의 변경, 기타사유로 집행계획이나 승인 또는 계약 체결시 품목이나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5. 계약 전 생산에 따른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하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근거로 품목이나 물량 또는 예산의 조정요구를 할 수 없음 ② 방산업체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각군 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 생산계획물량을 확인한다. ③ 방산업체는 해당 연도 생산계획량에 대하여 생산납품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납기준수를 위해 계약 전 생산을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 : www.d4b.go.kr) 또는 직접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요청한다. 1. 계약 전 승인요청서(별지 제6호) 2. 생산납품공정계획표(승인시와 미 승인시를 구분하여 생산납품공정 비교 표기) 3. 세부 품목 내역(별지 제7호) 4. 서약서(별지 제8호) 5. 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업체현황(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 6.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의 서약서(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 제25조(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요청에 대한 검토)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이 요청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여부 2. 요청서류와 내용의 타당성 3. 관급부품 공급업체 확인 및 서약서 제출 여부(관급부품이 소요되는 완제품 생산업체의 경우)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승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각군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별지 제9호) 하며,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1. 해당 연도 집행추진 예정 또는 확정 물량, 장기계약인 경우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 2.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예산액 및 수량 3.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품목인 경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4. 사업 집행 추진상 향후 물량변경 가능성(물량 변경시 대책 포함) 5. 사업 집행 추진상 계약 전 생산 필요여부 6. 업체의 요청품목중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품목의 해당 연도계획물량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여부 및 예산조정 가능성 7. 업체 요청품목의 국방규격화 여부[국외 조달 방산물자 정비의 경우 필요시 소요군이 승인한 정비관련 문서(창정비작업요구서, 창정비작업기준서, 창정비작업절차서)로 인정] 제26조(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품질보증기관(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등)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제26조의2(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의 변경) ① 승인된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방산업체 : 제24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2.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각군 : 제25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승인 변경요청시 제25조, 제26조의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한다. 제27조(계약 전 품질보증 신청 절차 및 수행) ① 방산업체는 제26조에서 승인 받은 계약 전 승인 품목의 계약 전 품질확인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 : www.d4b.go.kr) 또는 직접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품질확인을 요청한다. 1. 계약 전 품질확인요청서(별지 제6-1호) 2.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공문 ② 품질보증기관은 방위사업청의 계약 전 품질확인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전 품질보증을 수행한다. 단, 품질보증 수행 실적품목은 이전 계약된 품목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는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 후, 제33조에 따라 품질보증기관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한다. ④ 계약 전 품질보증 수행 대상품목 중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은 승인 시점의 품질보증형태를 적용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품목은 품질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품질보증형태 설정 기준자료를 기초로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한다. 제28조(관급부품의 계약 전 생산) ① 완제품 생산업체는 필요시 완제품 계약 전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관급부품 생산업체에 해당 관급부품의 계약 전 생산 희망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② 완제품 생산업체는 관급부품 생산업체에서 계약 전 생산을 희망하면 제24조에 명시한 서류를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을 요청한다. ③ 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된 관급부품을 계약 전 품질보증이 승인된 완제품 생산에 투입하고자 할 경우는 관급부품 생산업체와 완제품 생산업체간 합의에 따르며, 각 업체는 합의결과를 사업본부(계약부서) 및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한다. ④ 제3항과 같이 관급부품이 완제품 생산에 투입될 경우 사업본부(계약부서)와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하며, 사업본부(계약부서)는 차후 계약 체결 시 물량 변동 또는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반영한다. 제29조(계약 전 생산품 납품) ① 본 규정에 따른 계약 전 생산품에 대한 보관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생산업체에 있다. 단, 조달계약전에 생산된 품목을 생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생산품을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해당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달계약전 납품시 해당군은 생산업체와의 납품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 사업본부(계약부서) 및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한다. 제3절 양산단계 품질관리 제30조(양산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방안 검토)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 수립 시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 시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 및 주요 수입부품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수출품의 품질보증 결과를 양산품의 품질보증 시 활용할 수 있는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출품과 양산품은 완제품, 구성품, 결합체 등 동일한 단위 수준을 말한다. 1. 기품원이 수출품에 대해 제8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경우 2. 양산품과 수출품이 동일한 국방규격에 따라 제조ㆍ생산되는 경우 3. 수출품의 최초생산품 시험이 양산품의 국방규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체계개발단계 품질관리 지원 결과, 품질통제점 검토 결과 및 수출품의 품질보증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입대상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④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2항에 따라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이 가능한 수입대상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하여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 및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 적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5장의 업무절차를 준용하여 기품원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요청한다. 제31조(계약요구조건 검토) ①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계약 전에 계약조건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의 적절성 및 반영 필요사항 여부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관에 검토를 요청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계약대상 품목의 특성과 국방규격의 요구조건 등을 검토하여 최초생산품 시험 필요여부와 방법, 주요 수입대상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적용 요구사항 등 계약특수조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본부(계약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대상 수입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하여는 국제품질보증협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품질경영체제 요구 및 평가) ① 사업본부(계약부서)는 방산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단순품질보증형(Ⅰ형)을 제외한 품질보증 형태별로 국방표준서 KDS STD-0005에서 요구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계약적으로 요구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 계약업체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계약요구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제33조(업체 품질보증계획 제출) ① 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에서 명시한 기한 내에 생산계획,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과 제32조의 품질경영체제 구축현황 등 품질보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별지 제22호에 따른 위조부품 방지 관리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부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 후 승인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④ 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34조(정부 품질보증 계획수립) ① 품질보증기관은 양산품 국방규격 등에 정해진 요구조건 부합여부와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자체 품질보증을 감독 및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단,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자율품질보증형(Ⅱ형)인 경우에는 위험식별 및 평가를 통해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효율적인 정부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보증형태, 계약물량의 소량ㆍ소액 여부, 품목별 위험식별 및 평가결과, 계약업체의 품질경영체제 인증여부 또는 정부지정검사원 운영여부 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의 범위 및 심도를 조절하여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품질보증기관의 업무절차에 따른다. 제35조(양산 품질보증 활동) ① 품질보증기관은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 활등을 수행하며, 활동 중 새로운 위험사항 등이 식별되면 정부 품질보증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는 국방규격(함정사업의 경우 형상식별서 포함)의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제품의 제조 및 자체 품질보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국방규격에서 요구하는 주행시험 및 내구성 시험에 대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특성, 계열장비의 시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정부 품질보증 활동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품질보증기관 또는 계약업체에서 계약업체의 시험시설이 불충분하거나 공인된 시설에서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에는 계약업체의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품질보증기관에서 공인기관, 국과연, 각군 및 관련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국방규격 등에 부착시험이 명시되어 있거나, 견본 및 구매요구서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의 의뢰에 따라 소요군은 장비부착시험을 실시하고, 부착시험내용 및 판정 결과를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한다. ⑥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가 계약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계약업체 생산현장이나 운영부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 또는 시험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본부(계약부서)는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위조부품 방지)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5조의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에 위조부품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에 따라 위조부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은 제4장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시 위조부품 방지 방안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시 필요한 경우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는 위조부품 또는 위조가 의심되는 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관련현황을 별지 제23호에 따라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위조부품 발생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위조부품 및 위조의심부품의 신고 및 검증 등 조치 절차는 별지 제21호에 따른다. 제37조(유도무기 품질인증사격시험 및 함정 시운전) ① 품질보증기관은 국내개발 유도무기를 최초로 생산 할 경우 품질이 체계에 미치는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의 국내개발 유도무기는 반드시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품질인증사격시험의 시기, 수량,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함정사업 중 수상함의 경우 소요군은 시운전을 수행하고 기품원은 함정 건조 전 기간에 걸쳐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③ 함정사업 중 잠수함의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후속함 건조자시운전을 주관하고, 소요군 주관 인수시운전을 지원한다. 제38조(선납후검)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1조의 사유로 소요군, 사업본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소요를 요청받은 경우 품질보증기관의 제품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이전에 선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에 선납 전에 행할 수 없는 품질 확인항목의 납품 후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토록 한 후 납품 조치한다. 제39조(분할납품) 사업본부(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할 납품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정부 품질보증을 수행한다. 1. 사업관리부서(기관)의 재고고갈로 인한 보급상의 긴급요청이 있을 때 2. 사업관리부서(기관)의 특정 임무 수행 상 긴급요청이 있을 때 3. 조립제품 계열업체는 다음 단계 조립업체의 공정 중단이 없도록 납기 전 분할납품이 요구될 때(최종 조립업체는 저장공간 및 안전상의 사유로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로트 단위별로 검사의뢰 및 납품 가능) 제40조(결함품의 처리)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은 수락할 수 없다. 다만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후 수락할 수 있다. ② 업체는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은「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업체가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고용인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기술협력생산 품질보증)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주계약대상업체로 하여금 기술협력생산 계획서 작성 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주계약대상업체에서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하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필요시 보완 조치를 한다. ③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기술협력생산계획서의 품질보증사항과 원제작사의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제42조(양산종료 이후의 조달품목 품질보증) 양산종료 이후 조달되는 품목의 품질보증은 본 절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3조(양산 및 조달관련 자료통보)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양산 및 중앙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사업본부에 통보하고 기술검토를 지원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사업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품질보증형태 분류결과 2. 지체 현황 3. 하자발생ㆍ처리결과ㆍ하자업체 현황 4. 납기연장 사유 확인자료 5. 기술변경, 규격완화 결과 6. 방산물자 감손율 자료 확인결과 7. 계약서에 명시된 양산 부품 국산화계획 이행여부 및 실적자료 제4장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제44조(품질경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품질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와 상호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ㆍ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등에 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⑤ 기품원은 제4항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의 기준) ①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국방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 기준은 국방표준서 KDS STD-0005으로 한다. ② 기품원은 제1항의 인증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내용 적용시점 및 이를 반영한 심사방법을 정하여 적용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인증 대상업체) 국방품질경영인증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업체(이하 "방산업체 등"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2. 법 제3조 제9의2호의 정의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 3.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 제47조(인증의 범위) 국방품질경영인증 분야는 별지 제11호와 같으며, 인증서에 표기되는 인증범위와 활동은 기품원에서 정한다. 제48조(인증의 신청) ① 국방품질경영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할 것 ② 국방품질경영인증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갱신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품질경영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인증 대상 단위 사업장(공장), 범위 및 활동분야를 명시하여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에 관한 세부 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제49조(인증심사) 기품원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사를 실시하며, 인증심사 수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1. 서면 심사 : 구축된 품질경영체제 문서 등이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현장 심사 : 구축된 품질경영체제 실행상태 등이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50조(인증심사 결과처리) 기품원은 인증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방산업체 등에 대해 사유 및 내역을 첨부하여 문서로 해당 방산업체 등에 통보하며,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한 방산업체 등에 대해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인증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제51조(부적격 업체의 재신청 제한) 제50조에 따라 부적격으로 통보된 방산업체 등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52조(인증서 발급)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0조에 따라 기품원으로부터 심사결과가 제출된 방산업체 등에 대해 별지 제12호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53조(인증의 효력 및 인증의 취소) ① 국방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인증업체에 발급된 인증서는 군수품 생산 및 납품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기품원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4조에 따른 사후관리심사를 1회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사후관리심사 결과 바로 직전의 사후관리 심사결과와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 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으로부터 인증 취소가 의뢰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 취소가 의뢰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인증이 취소된 방산업체 등은 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54조(사후관리 심사) ① 기품원은 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매년 1회의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은 품질관리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심사 사유와 관련된 품질경영체제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1.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인증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주요공정 및 생산시설의 변경과 같이 생산요소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물품의 결함으로 인명손상, 정부재산손실, 리콜 등과 같은 인증업체의 사회적 품질 이슈가 발생한 경우 4. 품질경영과 관련된 법규위반, 범죄, 뇌물 공여, 비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인증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6. 인증업체의 하자발생 횟수가 기품원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③ 기품원은 사후관리심사 결과가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해당 인증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심사 결과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의뢰하지 않고 인증 취소를 의뢰한다. ④ 사후관리 심사 수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제55조(이의제기 및 불만 등) 기품원은 인증심사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이의제기나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해당 인증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인증업체 인센티브 부여) ① 방위산업진흥국은 인증업체에 대해 DQ마크 인증심사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인증업체에 대해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사업본부는 인증업체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시 적격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방산업체 경영노력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사업본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양산단계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국방품질경영인증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기품원은 인증업체에 대해 인증분야에 한하여 정부품질보증활동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우수업체 표창 수여)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품질경영상은 3년 주기로 수여하며, 기품원은 시상계획 공고, 신청업체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추천하며,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③ 사업본부는 제1항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인증업체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시 적격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기품원은 제1항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인증업체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이후 도래하는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최대 2회까지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인증업체 준수사항) ① 인증업체는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공장)에서 제조ㆍ생산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체는 품질경영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인증심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기품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나, 해당 인증 범위(사업장, 적용규격, 인증분야)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인증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의뢰할 수 있다. 1. 인증범위 및 적용규격 등을 국방품질경영인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2.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이 유효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3. 기타 인증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⑤ 인증업체가 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제59조(수수료) ① 국방품질경영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심사수수료를 기품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지 제13호의 심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기품원에서 산정하여 해당 방산업체 등에 청구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심사 시작일 3근무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구매사업 품질관리 제1절 국외구매사업 품질관리 제60조(국외구매사업 품질관리 기본방침) ① 국외구매사업은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통한 상대국 정부의 품질관리 활동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및 계약문서에 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서 평가 및 기종결정 시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정부 품질관리 수락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계약조건에 상대국 정부를 포함한 정부 품질관리 권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구매 상대국과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협정 적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기품원은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로부터 국외구매사업의 품질보증기술지원 소요를 받아,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61조(국외 구매계획서 작성 시 품질관리 방안 검토)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외 구매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기품원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여부(별지 제14호, 별지 제15 참고) 및 구매계획서에 포함할 품질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구매대상 품목의 주요 특성 등의 참고자료를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여부 및 구매계획서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 구매 대상국과 국제품질보증 협정 체결 여부 2. 협정 적용 대상 여부 3. 대상 국가별 국제 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특이사항(계약 요구사항, 비용, 절차, 작성 양식 등) 4. 국외 구매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및 기타 품질 관련 추가 요구사항 등 ③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구매계획서 작성 시 장비의 특성, 상대국 정부 품질보증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국제품질보증 협정에 따른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현지 품질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품질관리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2조(제안요청서 작성 시 품질관리 방안 반영)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6호를 참고하여 품질관리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과 업체의 의무사항 및 국외도입품의 품질보증등급이 포함된 품질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요청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작성을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제안요청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 업체 품질보증 계획 작성요구사항 (ISO 9001, AS 9100, AQAP 2110 등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위조부품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내용) 2.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품질요구사항의 적절성 3. 기타 기술 및 품질관련 추가 요구사항 등 ④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업체의 정부 품질관리(국제품질보증 협정 등) 수용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 할 수 있다. 제63조(제안서 평가)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소요군ㆍ합참ㆍ기품원(국기연 포함)ㆍ관련 부서 및 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안서평가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설정된 평가요소 및 기준에 따라 업체 제안서를 평가하며, 국외구매 품질관리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 업체 의무사항 등의 품질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64조(협상계획 수립)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활용여부 등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협상계획을 해당 계약관 및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협상계획 수립 시 사업본부(계약부서), 소요군,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 관련부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협상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③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품질관리 요구사항이 업체 제안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 요청하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검토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품질관리 방안 협상)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국외 업체의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협상을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참여를 요청하고, 기품원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협상에 참여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업체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계약특수조건(검사 및 수락), 작업기술서 등 계약문서에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한다. 1. 계약특수조건(검사 및 수락) : 업체의 품질보증 책임, 정부 권한 등(별지 제17호) 2. 작업기술서 : 업체 품질보증 계획, 품질관리 관련 업체 제출자료 등 (별지 제18호) 3.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 시 해당국가와의 협정에서 요구하는 계약 조건 4. 위조부품에 대한 관리 및 보증 방안 제66조(가계약서 검토)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계약체결 시 가계약서의 품질관리 관련사항(계약특수조건 중 품질관리 관련 분야 및 작업기술서의 업체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하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검토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반영될 사항, 위조부품 방지대책 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제67조(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기품원에 요청한다. ② 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요청받으면 위탁대상국가에 국제품질보증을 요청한다. ③ 기품원은 해당국가로부터 국제품질보증 수락 가능여부를 회신 받으면 그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④ 기품원은 해당국가 정부 품질관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 중 발생하는 현안 처리와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품목에 대한 정부품질관리 활동이 완료되어 해당국가 정부품질관리기관으로부터 정부품질보증원이 서명한 품질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정부품질보증 종결보고서(Government Quality Assurance Closure Report)를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해당국가가 품질확인서 또는 정부품질보증 종결보고서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으로 직접 통보할 경우 해당부서는 관련내용을 기품원에 통보한다. ⑥ 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여 구매한 품목의 하자처리과정에서 사업본부로부터 협조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제68조(수락검사 및 운용ㆍ정비유지 자료확보)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필요 시 제작업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현지 공장수락검사(FAT, Factory Acceptance Test) 입회 확인을 위하여 소요군,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의 전문 인력을 포함한 공장수락검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공장수락검사팀에 기품원(국기연 포함) 인력의 포함이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국외 구매품의 운용 및 정비유지를 위한 관련 기술자료와 기술 및 운용교범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보된 관련 기술자료 및 교범 등을 한국화하며 소요군의 전력화평가 시 이의 적용을 확인한다. 제2절 국내구매사업 품질관리 제68조의2(무기체계 구매 시 품질보증)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기품원에 품질보증을 요청한다. ② 기품원은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방사청, 합참, 각 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대군 기술지원 및 사용자불만 처리 제1절 대군 기술지원 제69조(대군지원 및 사후관리 기본방침)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조정ㆍ통제하에 각군 및 업체와 협조하여 운영 중인 군수품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품질정보수집, 품질결함 확인 및 사용자불만 처리, 탄약오작용 조사, 성능개량 제안, 최초배치장비 기술지원 등 대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소요군이 운용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과연은 고도의 무기체계에 대해, 방산기술센터는 일반 무기체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로 하여금 기술지원 가능여부 검토 및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각군은 방위사업청이 계약한 품목 중 소요군 검사품목의 하자원인 규명간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하자처리는 조달청이 수행한다. 제70조(품질정보 수집)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사용실태와 내재된 사용자불만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정보를 수집한다. 1. 정기 및 수시 부대방문 2. 국방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 등 국방 인트라넷 등의 품질정보 검색 ②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관련부서에서 품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집 결과를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대군기술지원 활동에서 수집한 품질정보를 관리ㆍ유지하며, 군에 교훈 또는 참고가 될 사항이나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 필요시 기술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제71조(부대방문)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정기부대 방문계획(별지 제20호)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수시 부대방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대와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부대방문 14일 전에 해당부대와 세부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부대방문 인원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전문기술인력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업체 담당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2조(품질정보 조사)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정보 조사 및 품질정보 분류 시 제7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정보가 과거 이미 조치된 사항이거나 기술적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기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최초배치 단계 지원) ① 사업본부는 군 보유 및 신규 배치되는 군수품 중 운영교육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배치 장비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교육 기간은 계약서의 하자보증기간으로 하고, 운영교육 내용은 군수품의 정비, 수리, 교체 및 교육(운영, 정비) 등을 포함한다. 단, 운영교육 기간연장 필요시 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최초배치 단계의 대군지원 및 품질안정화를 위하여 사업본부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 해당부대에 일정기간 기술지원 인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74조(기술교범 등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① 소요군(각군 교육사)이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기술교범 수정, 교리발전 사항,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②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사용 및 취급상 미숙으로 결함이 발생된 경우와 정부품질보증활동 중 취득한 품질 및 기술정보 중 소요군의 군수품 운용상 전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회보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소요군과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야전 배치 운용중인 군수품의 규격개선 적용 등 추가적인 지원 요소가 발생하거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업체 등과 협조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후 조치한다. 제75조(국외구매품목 기술지원) ① 각군은 국외 구매품목의 하자 발생품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자불만 처리 제76조(사용자불만 제기) ① 각군 및 기관은 중앙조달품목의 보급, 저장 및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불만(탄약오작용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결함내용을 검토한 후 보급 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해당 품목의 품질보증기관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② 주요 무기체계의 중요한 결함사항 등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경우 사용부대는 직접 해당 품질보증기관에 불만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사용자불만은 기품원(국기연 포함)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③ 각 군은 탄약 오작용이 발생하면 현장보존 및 현품보관 후 이를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품질보증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현품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결함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 영상, 진술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항공 무기체계의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사용자 불만사항은 항공기 불가동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소요군이 품질보증기관과 관련업체에 동시에 통보하고, 업체는 품질보증기관과 협조하여 우선 조치한다. 제77조(사용자불만 조사) ① 사용자불만을 접수한 품질보증기관은 기술조사 및 원인규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사업본부, 개발 기관, 계약업체, 해당 군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경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사용자불만 분류(안)을 조달청으로 통보하고, 조달청은 그 내용을 검토 후 분류를 확정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통보한다. 1. 하자 2. 규격 및 기술자료 미흡 3. 개선 요구 4. 계약착오 5. 사용자 운용미흡 6. 통보착오 7. 책임소재 불분명 8. 결함원인 분석불가 9. 기타 ③ 품질보증기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이 포함된 사용자불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본부 및 계약 업체, 해당 군에게 통보 한다. 단, 조사결과 사용자불만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8조의 사용자불만 심의회를 통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④ 방위사업청, 소요군은 품질보증기관의 통보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사용자불만 분류에 대하여 계약업체(공급업체)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계약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의 재검토 요청을 접수한 계약팀은 5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8조(사용자불만 심의회) ① 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수량부족ㆍ이종품ㆍ치수 불일치, 통보착오 등과 같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불만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 세부 사항은 품질보증기관에서 정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심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근무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재심의를 수행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방위산업진흥국, 소요군, 사업본부, 국과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품질보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검토 요청 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79조(하자처리) ① 원인조사 결과 하자로 판명된 경우, 처리방법은 하자내용에 따라 신품교체, 정비 및 수리, 수정납품, 보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양산계약 중인 무기체계의 경우 그 부품의 사용자 불만으로 인한 무기체계의 불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1. 소요군은 무기체계 등 계약물품의 불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불만사항을 품질보증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 통보를 받은 때부터 품질보증기관과 협조하여 제3호 및 제4호와 같이 조치한다. 3. 소요군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목에 따라 본 계약에서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부품(이하 ‘수리순환부품’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가. 소요군은 사용자불만이 발생한 부품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불가동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리순환부품 제공을 사업본부, 품질보증기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요청에 대해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순환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사업본부와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수리순환부품을 제공하고 소요군으로부터 반납받은 부품을 본 양산계약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신품과 동등한 품질과 성능이 보증되도록 조치한다. 가. 소요군은 사용자불만이 발생한 부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 부품을 수리한 후 자체점검결과 신품과 동등한 수준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리한 부품이 신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임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리부품에 대한 정비이력 정보를 보관하고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사용 시 재사용 부품이력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③ 업체가 제품생산이 곤란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할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업체로부터 현금변제 건의서를 제출받아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④ 해당업체가 하자처리에 불응하거나 도산, 폐업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법적처리를 위하여 하자내용, 처리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⑤ 품질보증기관은 업체의 하자처리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한 후 사용자불만 처리결과를 해당 군과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⑥ 품질보증기관은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을 사업본부에 통보하여야한다.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하자처리는「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규정」(조달청고시)을 따른다. 제80조(재발방지) ① 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재발방지의 경우 기품원(국기연)이 조치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분석결과 규격 미흡인 경우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규격을 보완토록 요청하며, 개선 요구사항인 경우 부품 성능개량 등 품질개선을 추진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제2항의 분석 결과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이 요구되는 사안일 경우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성능개량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원인이 계약착오인 경우 그 내용을 사업본부(해당 계약부서)에 제출한다. ⑤ 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의 사용법미숙, 취급부주의, 정비부실 및 저장관리 미흡 등 사용자 운용미흡인 경우 소요군(운용부대)에서 자체 처리토록 통보한다. ⑥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사용자불만발생 및 처리 현황을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수출품 품질관리 및 용역비 산정 제81조(수출품 품질관리) ① 군수품 수출 시 수출업체나 구매국(이하 "요청자")이 품질보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업체나 구매국의 부담으로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활동 수행 후 수출한다. ② 수출품에 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는 수출업체나 구매국에서 요청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제3장 제3절의 품질보증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수출용 화약류를 시험기관(국과연, 기품원)에 시험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품원의 품질관리를 받아야 한다. ③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품에 대하여 정부 품질보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82조(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산정) ① 수출품 품질관리를 위한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용역비의 비목은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수출품 품질관리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가.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충당금, 기품원(국기연 포함)에서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나. 수출품 정부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용역기간 동안 다른 업무(양산품 품질보증, 다른 수출품 품질관리활동 등)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용역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다. 공무원으로서 보수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받는 자의 인건비는 용역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2. 직접경비는 해당 수출품 정부품질관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해당 용역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써 여비 및 통신비, 특수자료비 (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비, 시험검사비, 모형제작비, 자문 및 용역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진흥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경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상한다. ② 업무 특성상 금액으로 용역비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 포함)과 요청자간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83조(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면제) 수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양산품과 동시에 정부품질관리활동이 병행되는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업체에서 품질보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신청 업체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수출품 품질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요청자와 용역기간, 계약금액, 기타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② 용역업무의 특성상 연중 수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자와 협의하여 일괄 계약 후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수출품 정부품질관리활동 수행 중 용역기간 연장 등 용역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 요청 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한다. 제8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