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640411"> </img>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