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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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