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3. "신청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4. "우선협상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추천하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을 말한다.
6. "정부지원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현금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7.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8.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당해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분야 및 관련기구의 기능 등
제4조(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기간) ① 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위한 지정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분야
2.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분야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
②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지정기간이 만료된 특성화대학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특성화대학원 기능 등) ① 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2.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삭 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별 세부 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수행책임자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과의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2.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계획의 수립, 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3.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행정의 지원
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6조(특성화대학원 운영)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중 적정한 전임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교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외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 확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2.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강구
3. 특성화대학원과 연구기관간 협약체결
4.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
5. 기업의뢰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6. 기업과 특성화대학원간 전문가 교류 및 현장방문
7. 기업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 마련
8. 특성화대학원의 인력활용방안 마련
③ 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지정분야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존 개설과목이 지정분야에 적합한 경우는 대체운영이 가능하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가. 학위기간동안 지정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을 3개 이상 이수
나. 지정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
⑤ 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기능 등) ① 전담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
2.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
3.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4. 정부지원금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
5.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
6.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기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기자재의 제공 등 기반연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한다.
1.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ㆍ조정
2.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 건의
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ㆍ평가
4. 정산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③ 평가위원회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본부장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삭제
제3장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절차 및 협약
제10조(사업수행계획의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공고기간 및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운영 중이거나 완료된 특성화대학원의 수행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거나 완료된 연구과제와 유사ㆍ중복되는 경우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 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별표 제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5과목 이상 개설하여야 하고, 이중 3과목 이상은 지정분야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제1의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과목, 세미나 등도 교육 내용이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직접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신청서 평가 및 조정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
3.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
4.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5.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평가결과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11조의3(우선협상기관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결과 등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제시한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인력 현황, 연구기반의 구축정도(기자재 구비 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신청기관의 장이 우선협상기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제5항에 의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협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점 신청자에게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협약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사업분야 변경
2. 당해 연도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3. 6개월 이상 총 사업기간 연장
4. 당해 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현장조사 또는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6. 특별한 사유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예산의 지원 및 운영
제15조(특성화대학사업비의 계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대학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총 사업기간동안의 사업비용을 연차별 사업내용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인건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당해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2. 직접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계상함
3. 간접비 : 운영경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당해 연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되 최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내 종료일 이후 집행을 승인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 연도 사업 종료일부터 1개월 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기간 내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8조(사업추진상황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협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제20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하고 3차년도는 "중간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
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당해연도 추진실적
가. 인력양성 관련실적
나. 연구활동 관련실적
다. 기반구축 실적
3. 목표대비 성과 달성도
4. 차년도 사업수행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제20조(연차별 평가) ①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평가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진도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를 평가한 경우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1조(완료보고서 평가)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 연구의 개요 <전문개정>
2. 특성화대학원 연구 내용(기술 및 정책 효율성 평가 등) <전문개정>
3. 특성화대학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
5. 사업성과 활용계획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불량"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삭제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불량"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삭제
제6장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참여기관간 협력
제22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50부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강연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① 당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 총액에 상당하는 부문을 환수하였거나, 정산 시 불인정하여 상당금액을 회수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1. 특성화대학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3.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사업참여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과 당해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에서 지정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로서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와 완료보고서 평가 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설치) ① 전담기관은 통합형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관과 더불어 협약체결을 통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전담기관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환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력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하는 전문인력의 구직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전담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정부부처,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연구결과물의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