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목록의 우선순위)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는 훼손지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