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img id="157640351"> </img>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