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통합허가대행업자로 한다.
제3조(평가 범위 및 시기)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평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영업수행능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를 매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영업수행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 신청)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평가신청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공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에 따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제9조(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공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속 3년간 영업수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우수통합허가대행업자가 선정기간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