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기준
<img id="157566085">
</img>
비고
1. 조사항목 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상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점 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내인 지역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4. 조사 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