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영향분석"이란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대상지역"은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기상 정보"는 대상지역의 기상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의 지상 및 상층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요소의 현황 정보를 말한다.
4. "하천유량"이란 배출지점 상류에서의 수용하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량값을 말한다.
5. "기존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전의 대상지역에서의 대기질ㆍ수질의 오염농도를 말한다.
6. "추가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하천 또는 호소(이하 "방류하천등"이라 한다)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그 대기 또는 방류하천등에서의 오염농도의 증가량을 말한다.
7. "총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존 오염도와 추가 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 오염농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서류의 제출로 제3조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된 배출시설등 및 오염물질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 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말한다)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제3호다목, 제4항제2호아목 또는 제3호사목에 따른 환경성조사서
제3장 배출영향분석의 기본 분석정보
제5조(대상지역 정보) ①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지형의 특성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25,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지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상지역의 실제 지형이 지형도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가 측정ㆍ조사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지역 내에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오염도를 산정하는 지표면상의 지점(이하 "수용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점을 배치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상 정보) ①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기상요소 현황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배출시설로부터 가장 인접한 지점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에 따른 기상관측망 자료를 사용
2.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측정ㆍ분석한 자료 중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사용
3.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다)에 따른 측정ㆍ조사ㆍ분석 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사용
②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기상 정보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측정 지점은 대상지역의 기상상황을 대표할 수 있고 주변 건물 및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
2.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상 요소를 측정 항목으로 할 것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명시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 기간 및 주기를 준수할 것
가. 부지측정: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간별로 측정
나. 고층측정: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최소 3일 이상 측정하되 6시간 간격으로 일일 4회 측정
5. 측정된 수치의 보정(補正) 및 측정 자료의 검증 절차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및 「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에 따를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항목, 기간, 주기 및 검증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제7조(하천유량 정보) ①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하천유량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수질 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에서 조사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 하천유량 정보를 마련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하천유량 정보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측정 지점은 대상지역의 하천유량 상황을 대표할 수 있고, 하천의 분기, 합류 또는 주변 배출원의 배출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
3.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측정하되, 구체적인 측정 기간 및 주기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를 것. 다만, 분석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측정값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5. 산출된 결과값이 제2항에 따른 표준 하천유량 정보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기간, 주기, 정확도ㆍ정밀도의 확인 및 표준 하천유량 정보와의 비교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제8조(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정보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배출영향의 분석
제9조(기존 오염도) ①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는 대상지역의 오염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ㆍ운영중인 배출시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당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의 변화를 제외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기존 오염도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지점에서 측정ㆍ조사ㆍ분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오염도의 추정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최근 3년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대기질 측정망"이라 한다)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기존 오염도는 행정구역별로 산정하되, 해당 행정구역 내 대기질 측정망의 최근 3년간의 오염도 측정값을 산술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④ 하천의 기존 오염도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의 상류지점(배출지점으로부터 유량 및 오염도가 변화하지 않는 상류지점에 한정한다)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신규로 설치ㆍ운영하려는 배출시설만이 분석 대상인 경우에는 하류지점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호소의 기존 오염도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ㆍ운영중인 배출시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당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의 변화를 제외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⑥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하천유량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유량"은 "기존 오염도"로, "유량"은 "오염도"로 본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최근 3년간의 수질 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기존 오염도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산정하되, 해당 소권역 내 국가 측정망의 최근 3년간의 오염도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⑧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기존 오염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측정 지점은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만족하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
2. 측정 항목은 분석 대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포함할 것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
4.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측정하되, 대상 항목별 구체적인 측정 기간 및 주기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를 것. 다만, 분석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측정값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6. 산출된 결과값이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항목, 기간, 주기, 정확도ㆍ정밀도의 확인 및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와의 비교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제10조(추가 오염도) ①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역 대기에서 확산되었을 때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용점에서의 농도 증가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라 평균 시간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신청자는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마련하여 제공하는 가우시안 확산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 외의 대기질 예측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는 예측 모델링 기법의 종류 및 입력자료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⑥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4)마)에서 추가 오염도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추가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⑦ 규칙 별표 4제2호라목2)에 따라 먼지의 배출정보를 미세먼지(PM-10)로 산정하기 위한 총먼지 중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분율(이하 ‘분율이라 한다.)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 연료, 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별도의 분율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1. 1. 25.>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에서 제시한 분율 외에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측정 지점은 사업장의 대표활동도(가동율 및 배출량 등)를 중심으로 전체 굴뚝에 대하여 측정하며 연료 및 공정별로 사업장 대푯값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할 것. 다만 측정공의 위치 등 측정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배가스 온도 등의 현장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PM-10에 대하여 대표 활동도 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측정할 것. 다만,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측정값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5. 산출된 결과 값은 연료 및 공정별로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산출된 결과 값이 별표 12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지점, 측정 방법, 주기, 정확도ㆍ정밀도의 확인 및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개정 2021. 1. 25.>
제11조(총 오염도) ①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라 평균 시간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을 거치면서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