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3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정기준)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의한다.
1. 야생동물 실태조사 :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
2. 인공구조물의 위치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이 입지한 위치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
3. 인공구조물의 자재와 규모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자재와 규모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
4. 가점 : 야생동물 중에서 야생생물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의 충돌ㆍ추락 피해에 대해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
제3조(조치요청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정하고, 인공구조물의 소유기관(관리기관)의 장에게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물 : [별표]에 따른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2. 방음벽 : [별표]에 따름
3. 수로 : [별표]에 따른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