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시설) ① 영 별표 4 제2호마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는 시설 2.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4.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는 시설 ② 영 별표 4 제2호바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법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2.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4.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③ 영 별표 4 제2호사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처음으로 고시할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2.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역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