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납부대행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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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