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85
발령일: 2025년 10월 28일
시행일: 2025년 10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르며, 영 제1조2 제10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별표 1과 같다.
2. "연구 장비ㆍ시설"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별표 2에서 정하는 선박, 기지, 장비 등을 말한다.
3. "과학기술정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관리하는 과제, 기술, 연구 장비ㆍ시설, 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 연구데이터 등 연구개발성과 관련 정보를 말한다.
4. "공동활용"이란 공동활용기관 내부 또는 외부 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7. "공동활용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 연구기관과 해양수산부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해양수산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을 보유한 대학교 등 관련 기관을 총칭한다.
8. "사용자"란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업무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란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10. "공동활용시스템"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구축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바다봄")을 말한다.
제2장 공동활용 체계
제3조(공동활용 대상 및 범위) ① 공동활용의 대상은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연구 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연중 상시 가동, 운영 등에 위험성이 따르거나 보안상의 이유 등 공동활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시료, 시약 등의 보관 및 단순한 장비(전산장비를 포함한다)ㆍ시설로 공동활용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공동활용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 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조사ㆍ관측, 분석 및 동향 분석
2. 연구개발성과의 현장 실증ㆍ연구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은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동활용시스템 구축) ①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를 생산ㆍ수집한 경우 100일 이내에 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관련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상 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 장관 및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ㆍ시설(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ㆍ시설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의 연구 장비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관련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연구 장비ㆍ시설의 성격상 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 장관 및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공동활용시스템에 과학기술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도록 하고 매년 최소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고 현행화하며,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공동활용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등록된 과학기술정보가 공개, 부분공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전문기관 지정 등) ① 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외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문인력, 조직,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아래와 같다.
1. 연구 장비ㆍ시설의 관리 및 공동활용시스템 관리, 공동활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구축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계획을 보유할 것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정 사실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전문기관 지정일 또는 지정기간
3. 전담업무
⑤ 장관은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제3항의 전문기관 지정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전문기관은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법 제11조와 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규칙 제2조의3제2항의제4호에서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란 아래와 같다.
1. 유휴 연구 장비ㆍ시설의 검교정, 관리 및 임대
2. 연구 장비ㆍ시설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법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별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공동활용 협의체) ① 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공동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신규 구축 및 공동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2. 제8조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 과제 평가 및 조정
3.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도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공동활용기관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해양수산 관련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3장 공동활용 절차
제8조(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①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하려는사용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공동활용기관에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휴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신청 시 전문기관에서 직접 사용 승인한다.
② 공동활용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용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활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선, 과학기지 등 관할해역 밖에 위치한 중요한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은 별도의 공모ㆍ평가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과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을 승인받은 사용자는 공동활용이 완료된 후 사용료를 전문기관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이내에 공동활용 승인기관에 납부한다.
② 장비의 사용료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6퍼센트로 하고, 시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價額)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 시설ㆍ장비의 운영요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③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시 사용자가 직접 갖춰 사용하도록 한다.
④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장비ㆍ시설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동활용 연구장비ㆍ시설 사용료 산정(算定)기준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 공동활용을 통해 발생한 사용료는 세입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활용기관과 전문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용료를 기관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활용 지원사업 재원 또는 별표 3에 따른 운영유지비로만 활용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2. 연구장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연구시설(선박을 포함한다) 및 시험포장을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공동활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중요한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신청, 사용료 납부, 감면 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사용 서약서에 따른 항목을 준수한다.
②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에 따라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연구 장비ㆍ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공동활용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휴 연구 시설ㆍ장비의 이상 유무는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공동활용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 시설ㆍ장비를 무단 사용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과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고장의 원인이 시설ㆍ장비의 내구연한 누적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중 사용 일정, 범위, 목적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연구 장비ㆍ시설 제공기관이 요구하는 선량한 관리 의무 또는 주의 사항 등을 지키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사용자는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방법을 미리 자세히 알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공동활용기관의 장에게 관련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제한) ①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 공동활용을 위한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2.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장비ㆍ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공동활용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선박의 경우, 장기항해 후 「선원법」 등에 따른 선원의 휴가 기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선박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5.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대상인 경우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3년 이내로 해당 공동활용기관의 연구 장비ㆍ시설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배한 경우
2. 사용자의 고의로 연구 장비ㆍ시설을 고장 또는 훼손한 경우
3.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
4. 사용자가 신청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장비ㆍ시설를 활용한 경우
제4장 공동활용 지원
제13조(공동활용 지원) ① 장관, 진흥원,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공동활용 기여자 우대, 과학기술정보의 품질관리, 시설ㆍ장비의 관리운영, 정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장관, 진흥원,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사용료,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소속ㆍ산하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 및 연구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물리ㆍ생물ㆍ지질ㆍ화학 등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진흥원, 전문기관,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관리책임자, 업무담당자 등을 지정해야 한다.
제14조(성과관리 및 보안) ① 사용자는 연구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미디어 등을 말한다)는 반드시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장비ㆍ시설와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 재원(공동활용 승인번호-000호)의 지원을 받아 (공동활용기관)의 (연구시설장비)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연구장비ㆍ시설과 공동활용 과학기술정보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를 신문, 방송, 미디어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장관, 진흥원장, 공동활용기관장에게 미리 공유한다. 다만, 예정되지 않은 인터뷰, 질의응답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진흥원장은 연구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와 실적이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5조(활용도조사) ①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실적을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 현행화 시 반영한다.
②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 1회 공동활용 실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취합 정리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이 제출한 실적과 진흥원에서 실시한 공동활용 지원 및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정보 현행화 실적 등을 종합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연 1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활용도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부족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