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10월 20일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시행 2.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 보호법」 이행 점검 3. 온라인 상 불법정보ㆍ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실태 점검 4.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심의 지원 5.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운영 및 지원 6. 온라인 유해환경 점검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지원 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자율규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8. 온라인 유해환경 대응 관련 부처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9. 그 밖에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 관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1인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등) ①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5조(감독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