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