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사업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을 말한다. 2. "환경관리 수준 평가"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제3조(평가시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재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을 때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평가 요소 및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평가 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평가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 한다)를 평가하여 평가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 분야별 평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1호라목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준수 현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고려사항"에 수록된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및 그 밖에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5조(평가단의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단(이하 "평가단"라고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생활환경, 폐기물, 유해물질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3. 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 소속 전문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환경관리수준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배출수준 개선노력 및 유해한 오염물질 등 취급ㆍ관리 현황 2. 적절한 환경관리기법 적용 현황 및 개선사항 3. 측정ㆍ모니터링과 주변 영향조사 현황 및 결과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가 접수되면 법령위반, 환경오염 사고 및 피해,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수준, 자가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대기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및 법 제29조의 환경전문심사원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자료의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후,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 여부 및 평가일정 등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기와 수질의 자가측정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 전에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채취ㆍ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1의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별로 별표 2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서를 작성한다. 제3장 사후관리 등 제7조(평가결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명세서가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가요소별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보된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는 평가 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시까지 유효하며, 검토주기를 다시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제8조(검토주기 연장 철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확정되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 연장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혹은 개선명령을 처분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규칙 별표 14 제2호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3.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4.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5.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 연장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내용 및 사유, 허가조건 등의 검토 계획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기업비밀보장) 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사업장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 종결 후 대상 사업장이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상 사업장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비밀보장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자료를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