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
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징수결정 합산금액에는 불납결손액의 현년도와 과년도 합산금액을 제외한다.
4. "부담금 기본 징수율"(이하 "기본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5. "부담금 초과 징수율"(이하 "초과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징수율 추이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추가 징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6조(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 징수비용 이외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추가 징수비용의 산정식은 별표와 같다.
제7조(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제출한 서류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담금을 토대로 전년도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징수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 및 비용의 결정은 시ㆍ군ㆍ구별로 산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ㆍ결정한 추가 징수비용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레시의 장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제8조(추가 징수비용 재배분 등)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지급받은 추가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