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10 발령일: 2025년 10월 28일 시행일: 2025년 10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회계연도 기준 2년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사업단"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3.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5.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7.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참여연구자"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0. "연구책임자"란 혁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통합RCMS"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집행,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2. "공동활용시스템"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전문기관")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지식정보 시스템(이하 "바다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해양자원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환경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3. 해양수산생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4. 해양관측 및 예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5. 해양공학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6. 해양재해 및 방재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7. 항만건설 및 항만물류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8. 해양 안전 및 교통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9. 극지해양과학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10. 수산양식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11.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12. 어업생산 및 이용가공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13. 해양수산연구인프라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14.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5.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전문기관 지원사업 등의 추진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혁신법과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5조 삭제 제6조(총괄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4.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성과평가 및 제재처분에 관한 총괄사항 6. 국립수산과학원, 국림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등 소관 국공립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7.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별로 지정된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사업별 세부지침 및 사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담당관을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기관과의 대행협약에 관한 사항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과제담당관을 지정해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현장점검, 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진도관리, 성과관리(성과활용, 기술료 징수,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사후관리) 및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관한 검토 2.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해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및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혁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후단삭제>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획ㆍ사업 관리 등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PD의 선정,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선정ㆍ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 순위, 지원 규모, 사업추진체계, 연구개발기간 등의 심의ㆍ조정 후에 평가 결과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2. 단계ㆍ최종평가 결과 극히불량 등급 부여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특별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재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 5. 선정ㆍ단계평가 결과 발생한 잔여 예산의 신규과제 추친, 우수과제 예산 추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선정ㆍ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 순위, 지원 규모, 사업추진체계, 연구개발기간 등의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공모 결과 단독 신청인 경우 3.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주관연구개발기관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사용과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 5.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과 기술이전ㆍ인증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6. 기술료의 징수ㆍ납부ㆍ사용ㆍ관리와 결과 보고 7.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8.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9.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5. 참여연구자의 평가와 연구수당 배분 6. 연구개발성과(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7.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해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 추진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3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구성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구성ㆍ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ㆍ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단계ㆍ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3.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단장 해임 및 사업단 해체 결정 4. 그 밖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14조(연구단) ① 장관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이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단의 구성ㆍ운영과 연구단장의 권한ㆍ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연구단장의 해임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기획연구) ① 장관은 신규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수산분야 기관에서 혁신법 시행령 제8조 및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자체 기획연구를 수행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기획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총괄담당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연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기획연구 취지 및 추진방향 2. 기획연구 추진체계 및 수행방식 3. 기획연구대상 선정의 절차 및 기준 4. 표준 기획연구보고서 양식 5. 그 밖의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총괄담당관은 전문기관 및 산하 기관의 장에게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시제품)의 활용 범위(단독활용, 공동활용, 공동 활용서비스) 및 소유권 등 2. 산학연 참여 확대를 위한 자유공모 과제 포함 3. 기술 최종 수요처가 민간일 경우 산업계 참여 4.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공유 5. 계량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성과 목표 설정 ④ 전문기관 및 자체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기획연구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 및 자체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획연구가 완료된 경우, 기획연구 결과 또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총괄담당관(사업담당관이 지정된 경우 사업담당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의2(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제15조의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전문기관이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총괄담당관은 신규로 추진할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해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정부 지원의 필요성 2. 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3. 연구개발사업의 기간(다년도 협약을 맺은 과제의 단계추진 여부를 포함한다) 및 규모의 적정성 4. 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우수성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준 기획연구보고서 양식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③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 선정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 장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장관이 정책적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추진 형태로 설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예고 및 공모) ① 장관은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가 확정된 경우, 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일정 등을 예고해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장관은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목적과 내용, 추진 방식, 참여 제한 사항 등의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혁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통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및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고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고 내용을 게재할 때에는 공고 시까지 기획연구보고서 등 과제기획결과물을 통합정보시스템, 전문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핵심 기술보호, 정책적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거나 수행하려고 하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는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해야 한다.<후단삭제>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공고내용과 적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공고)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 공고 결과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없거나 단독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공고 기간을 제외한 공모 절차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 전에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 결과 과제제안요구서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장관은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책임평가위원 또는 이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의 확정 등 심의를 위해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2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사업단 또는 연구단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단장 또는 연구단장을 말한다)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 대행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육성법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⑥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정해진 기한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일 경우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⑧ 연구단일 경우 연구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⑨ 제7항과 제8항에 따른 협약은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다만, 군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령상한 기준은 채용시점기준 만 39세 까지로 한다)를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과제를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협약변경 및 해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협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의 절차를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약 시 주요내용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통합RCMS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ㆍ관리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사업비의 발생이자와 발생이자 사용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총괄담당관은 사업비 발생이자 사용계획을 검토해 발생이자 인정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발생이자 인정액을 제외한 사업비 발생이자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은 혁신법 제13조제4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②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24조를 따른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27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 파악과 점검을 위한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담당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특별평가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8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특별평가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평가를 위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별평가 결과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성과분석)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별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성과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 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을 말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및 실적에 대해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의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등을 실시한다. ⑤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와 같이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을 말한다)은 제31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장관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및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완료 시 파급효과, 기존 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과제를 추진하거나, 계속과제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비 정산 제33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비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하고, 정산 회수금을 회수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요청 등 필요시 연구비 사용 명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최대 5년까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및 이자잔액(이하 "정산액"이라 한다) 등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총괄담당관을 통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5조(연구성과의 소유ㆍ관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해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의 육성, 시설ㆍ장비의 공동사용 및 인프라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ㆍ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 및 기술실시 현황 2.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의 증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및 혁신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3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보안과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2)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4)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다.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혁신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협조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 혁신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동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연구개발정보 2.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정보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과 공동활용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제39조(연구시설ㆍ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인 연구시설ㆍ장비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시설ㆍ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전문가 명부 구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가 명부에 등록할 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의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사람 5. 관련 분야 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6.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7.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평가ㆍ자문 등을 전담할 책임평가위원 및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평가단의 선임과 운영요령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1조(제재처분) ① 장관은 혁신법 제33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2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장관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나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장관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부도, 법정관리, 폐업, 파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징수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를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4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